사단법인 베를린 한인회 정관

by 최고관리자 posted Apr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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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베를린 한인회 정관

제 1 장 명칭. 소재지. 회계연도.

1 조 : 본회는 사단법인 베를린 한인회라 칭한다.
2 조 : 본회의 소재지는 베를린이다.
3 조 :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 2 장 목적

4 조 : 본회는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한다.
5 조 : 본회는 한국과 독일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 3 장 회원

6 조 : 본회의 회원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에 거주하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다음의 조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항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2 항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했던 자.
3 항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또는 소지했던 자의 자녀.
4 항 : 한국에서 출생하여 독일로 입양된 자.
7 조 :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준회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8 조 : 본회의 가입은 원하는 자가 입회의사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표시함으로써 성립된다.
본회에서의 탈퇴는 회원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결정된다.

 

8조 개정 :본회의 가입은 입회의사를 베를린 한인회 신입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본회에서의 탈퇴는 회원 본인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9 조 :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10조 :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회계년도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년도내에

        회비를 납부치 못하였을 경우 차기 획계년도에 2년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1항 : 신임회장 선거년도에는 9월30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투표권이 부여된다.

2항 : 신입회원은 본회 가입과 동시에 제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신임회장 선거에는

       투표권이 부여된다(신임회장 선거년도의 신입회원은 총회 시 거주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2항 개정 : 신입회원은 본회 신입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제4장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할 수 있으며

              신임회장 선거년도에는 총회 3개월 전까지 회비를 납부 하여야 투표권이 부여된다.

              (신임회장 선거년도에는 본회 신입 회원 가입 신청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 5 장 총회

11 조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총회의
의장직은 본회의 회장이 수행한다.
12 조 : 총회에서는 사업 및 재정에 대한 결산이 보고되며, 회원의 의결이 요구되는
중요안건이 토의 되고, 회장단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신임 회장단이 선출된다.
13 조 : 총회는 연 1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서면을 통해 늦어도 6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4 조 : 임시총회는 회장단이나 또는 정회원 100명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15 조 :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정회원 50명 이상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항 : 정족수 미달로 정기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4주 이내에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을 명시하여 재 소집하며,
재 소집된 총회는 정족수에 관계없이 성립된다.
16 조 : 총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의 서명을 받는다.

제 6 장 회장단과 임원 및 감사

17 조 : 회장단은 회장과 3인의 부회장으로 구성되며, 회장단은 각각 본회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18 조 :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서를 구성할 수 있고, 각 부서의 임원을
임명하여 임원단을 구성한다.
19 조 :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 조 : 임원회의는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회장단은 이를 집행한다.
21 조 : 회장은 임원단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2 조 :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행정 사항을 분기별로 감사하여,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23 조 :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 장 선거

24 조 : 본회는 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관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항 : 본회는 이사회에 (전임 한인회장들에게)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위임한다.
2항 : 선거관리위원회는 내규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관하고
관리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25 조 : 회장 후보자는 만 30세 이상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 40일 전까지 본회에 등록해야 한다.
26 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회장 후보자의 명단을 30일 전까지 서면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27 조 : 회장은 총회 참석자 유효 투표수의 최다득표로 선출된다.
28 조 : 부회장 3인의 선출은 당선된 회장의 추천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인준을
받아 결정된다.
29 조 : 감사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을 거쳐 득표 순위로 2인을 정한다.

제 8 장 재정

30 조 : 본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및 찬조금으로 충당된다.
31 조 : 회비의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변경 조절될 수 있다.

제 9 장 회칙 개정 및 본회 해산

32 조 :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참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33 조 : 본회의 해산은 총회 참석 정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34 조 : 해산이 결정되면 청산위원은 본회의 재산을 청산한다.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될 수 있다.

제 10 장 선거관리위원회

35 조 :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직 한인회장으로 구성한다.

 

회원주소록 관련 총회 결정사항

 

제 11 장 한인회 회원 주소 관리 

본회의 주소와 기타 자체의 서류는 일체 외부로 넘겨줄 수 없다. 단 모든 회원은 회관에서 본회와 관계되는 제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본 회의 회원명단은 집행부가 회원의 공익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소록 전체를 회관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단 회원이 전 교포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 500DM을 본회에 지불하고 사용하되, 사용하는 내용을 회장단이 엄밀히 검토하고 주소록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하되 회관에서 본회 임원의 입회하에 봉투에 에티켓을 붙혀서 임원이 발송하여야 한다. 외부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0DM을 지불하여야 한다.

 

부칙 및 개정
제 1 조 : 총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법원 등록 후 효력을 발생한다.
1985년 10월12일 정관 개정
1986년 03월08일 정관 개정
1989년 12월30일 정관 개정.
1990년 11월17일 정관 개정
1993년 12월04일 정관 개정
1997년 11월15일 정관 개정
1999년 12월14일 정관 개정
2004년 11월24일 정관 개정
2006년 11월25일 정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