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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그네 posted Oct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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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독한인복지회 보안법(정관.내규)을 해부한다
오명환, 2006-02-26 오전 5:23:27  








한독양국간의 각서(한국광부의 독일광산임시취업계획1963년12월6일 및1970년2얼18일)에 의거 청구기간이 만료된 적립금.잉여금.이자 등이 복지재원으로 한국정부노동부가 관리주체로 파독광부적립금관리 및 운용지침(노동부훈령361호)에 의거 관리 및 운용되고 있다. 이 복지재원이 전파독광부(독일광산에서 근무했든 전체의광부)를 위해 적절하게 지출하는 것이 각서내용의 준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재독한인사회의 구성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파독광부출신.또는 현직광부로 광산근로자친묵회(그륔크아우프회)가 조직운영되고 있다. 이 조직의 원로분들이 이 복지재원을 재독파독광부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켜 복지사업시행을 위해 탄생시킨 것이 재독한인복지회입니다. 이 복지회의 설립의 목적.구성.사업.시행.운영을 위한 정관내지 제규정이 극히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제정이 되었으며 복지회운영에 책임있는 전후대집행부의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복지위원들의 무관심속에 독일선진민주사회안에 보안법(가칭)으로 무장한 복지회독재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법이나 규범은 제정시 완벽하게 제정하기란 어려운 사안으로 시행하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고 부적합한 사항은 수정해서 관리와 운영을 일관성있게 규범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진민주사회.정보사회에 걸맞는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관 및 내규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관개정은 어느 특정인이나 집행부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오로지 복지회관리운영의 정체성.정통성의 유지와 정당성.공정성의 운영관리가 함축된 정관이어야 한다. 복지회보안법(가칭)인 정관과 내규조항을 지적하면서 처방의 개정안을 제시해 보겠다.

<현정관제2조(소재지)본회사무소의 소재지는 중부독일에 둔다.> 총회에서 선출한 회장따라 사무소가 이동될수 있다. 베르린에 사시는 분이 회장으로 선출되면 사무소가 베르린으로 가기 마련인데 중부독일로 한정하여 중부독일에 사는 분만이 회장을 해야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처방개정안/본회사무소의 소재지는 독일에 둔다.>

<현정관제5조(본회의구성)1항.본회는2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본회위원은 다음과 같이 각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가.재독한인연합회3명
나.그륔크아우프회3명. 다.재독대한체육회3명. 라.남독지역3명. 마.중독지역6명. 바.북독지역3명. 사.백림지역3명. 아.선출위원(회장1명.감사3명)4명. 총28명. 28명외의 집행부임원(부회장2명.사무총장1명.재무부장1명.기획부장1명.교육부장1명.)총6명이 중독지역할당위원6명으로 대치구성하여 현행정관조항을 무효화했고 중부지역위원장의 5명의 복지위원 추천권한을 탈취하여 복지회회장권한을 극대화했고 독선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보안법(가칭)을 계속 유지한다.
<처방개정안/본회는 36명의 복지위원으로 구성한다.>

<4항.임기완료일(정기총회일)에 선출되는 회장1명과 감사3명은 자동적으로 차기위원으로 연임된다.> 선출직전임자는 머리를 잘 굴리면 복지회를 영구히 할수있는 길이 숨어있으며 장기집권을 시도한 유신헌법에 비유할만한 조항이다.
<처방개정안/4항전문을 삭제한다.>

<6항.단 중부지역은 다수지방한인회 지역임을 고려해 본회회장이 신규위원을 위촉한다.> 상기한 바 3항중부지역 활당위원 6명의 추천권한을 중부지역위원장으로부터 탈취해 가기 위한 조항이다.그리고 이 조항의 내용이 반민주적이다. 왜. 다수지역한인회지역이면 자연히 다수의회원이 존재하며 다수의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제도하의 복지회라면 복지위원 추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처방개정안/6항전문을 삭제한다.

현정관제13조(회장선출)4항.후보추천은 출석위원중에서만 가능하며 출석위원5명이상 동의를 얻어 3명까지 추천을한다.>
복지위원28명이 선거권.피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제한을 했다. 복지회자문위원이나 복지회의 모태인 그륔크아우프회의 유능한 회원의 회장출마를 원천봉쇄했고 총회의성원은 28명중 과반수14명만 참석하면 총회가 성립되어 성원의과반수 7명만 지지를 받으면 회장이 된다. 집행부의 임원이6명. 회장1명. 감사3명. 총10명인데 감사를 총회때 자기사람으로 심어놓고 집행부가 똘똘뭉치면 현집행부를 다른 인물이 비집고 들어설 회장자리는 굳은 돌담으로 아성을 만들어주는 보안법이다.
<처방개정안/후보추천은 총회참석한 복지위원.자문위원.그륔크아우프회.회원중에서 출석위원5명이상 동의를 얻어 3명까지 추천을 받는다.>

<현정관제14조(임원선출) 1항.부회장은 회장이 위원중에서 임명하며 회장부재나 유고시를 대비하여 1명을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복지회회장이 4개지역위원장을 임명하고 집행부임원6명.총10명의 임명권을 행사하며 베르린2명.북독2명.남독2명.총6명(지역장제외한복지위원)이 친위세력으로 추천인선된다면 총16명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결과다. 28명중 16명이 회장의 인사권에 들어있다면 이런 독재체제보안법이 어디 있는가?
<처방개정안/4개지역(베르린지역,북독지역,남독지역,중독지역)그륔크아우프회 지회에서 지역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선출된위원장이 배정된복지위원을 추천의뢰할 수 있다.>

<현정관제17조(감사의 의무)감사의 의무조항만 있지 권리조항은 전무하다.> 감사의역활이 결과에 대한 추인보다는 사업,행정의 계획,시행,진행상의 질을 점검하고 확인,시정하는 감사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처방개정안/감사의권리:임원회의에참석하여 운영상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발언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반서류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할수있다.>

<현정관제19조(정기총회)2항.정기총회는 임기완료되는 현직위원만으로 개최한다.>
정기총회는 현규정상 2년에 한번 소집해 회장선출하는데 28명만을 참석할수있도록 해 복지위원이 아닌 외부인은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조항이다.
<처방개정안/정기총회는 임기완료되는 복지위원,자문위원,고문,회장피선거권자,그륔크아우프회회원참석회망자,모두참석 개최한다.>

<현정관제39조.현그륔크아우프친목회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복지회의 모태는 그륔크아우프회입니다. 모태의 현직회장을 복지회회장의 하위인 복지위원이 된다는 것은 도덕적 기준을 무시한 부도덕한 정관조항이다.
<처방개정안/그륔크아우프회 현직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부여해야한다.>

<현내규제3조집행기구(임원회의)2항. 임원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재무,기획,교육,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복지회의 핵심인 임원회의에 감사를 배제시켜 복지회의 실태파악이 어렵고 감사의 좋은 뜻을 복지사업에 접목시키기가 어렵다. 결과에 대해 추인만 하는 감사의 역할은 집행부의 둘러리 연출이다.
<처방개정안/임원회의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재무,기획,교육,감사,지역위원장으로 구성한다.>

<현내규제9조(빈곤유가족생활비지원)> 어려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 대상자를 보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근무를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빈곤회원들을 파악,신청접수,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해 적은 액수라도 고르게 혜택을 주어야한다.
<처방개정안/빈곤회원을 추가해야한다.>

<현내규제12조(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경비)3항.지역운영위원회의 활성을 위해 현지사정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수있다.>
복지회전임대 총회용 보고철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지만 각지역위원회로 많은 교통비가 지출되었다. 왜 원거리 복지위원만 교통비를 지불해야하나? 모든 복지위원들에게 총회소집때는 자동차거리연비계산해서 지불해야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는다. 전임대집행부가 불공정하게 하니까, 돈주고 둘러리세력 만들었고 돈받고 둘러리세력 되었다라는 반신반의의 혐의를 받는것이다.
<처방개정안/각지역위원회마다 운영예산한도내에서 얼마의정액을 지급하라.>
그지불되는 정액이 자동차기름값이 안돼 총회에 참석못하겠다해도 어쩔 수 없으며 그런 품격의 지역위원장이나 복지위원이라면 복지회의 밝은미래나 회망을 가질수 없다.

<복지회의 지향점>
복지회의 모태는 그뤽크아우프회이며 복지회는 복지사업을 전담하는 역할이었다. 복지회가 적립금의 관리주체가 되겠다고 아우성쳐봐야 되지못한다. 그륔크아우프회쪽에 무게중심이 있고 하나로 통합을 이루어야 관리주체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난3월19일 복지회가 2005년도 1차임시총회때 지도감독관인 임노무관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4가지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잘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적립금미지급금의 청구시효정리> 둘째. <제3국에있는 연고권을 주장하는 다른 퇴직단체문제정리> 셋째. <재독그륔아우프회와 복지회 통합의 한목소리> 넷째. <위의 3가지 문제가 해결된후 재단법인설립으로 완결된다.>

위에 제시한 과정이 없이는 적립금미지급금에 대한 전액이관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륔아우프회와 복지회의 집행부.또는 각지역에서 중심역할하시는 분들이 의기투합하여 확실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해야만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그동안 아인밀리온유로 가까이 복지사업비로 지출했다. 십년간을 쓰지않고 재테크했드라면 지금쯤은 200만유로가 훨씬 넘는다.그돈이면 4개지역에 회관하나씩 살 만도 하지않는가? 이제는 소비하는 복지사업에서 생산적복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적립금원금전액을 이관받아 활용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무엇에 투자할것인가?>
파독광부의 혼이 담겨져있고 한국인의 재산,독일국재산도 될수있는 상징물로 합법적인 제도화속에서 재산의 안전성,복지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한민족의 후대들에게 유무형의 유산이 될수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회관은 관리비를 어디서 매달 충당하겠는가? 앞으로 한인을 위한 양노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운영비문제도 해결할수있으며 한인후대들의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다. 복지회운영에 참여하신 복지위원들께서 미래를 창조하는 사명감으로 뜻을 한그릇에 담을수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심사숙고하시기를 당부드린다.

<노동부의결단>
노동부는 적립금전액168만유로의 파독재독광산근로자(재독한인그륔크아우프회)를 위한 투자확인과 적립금에대한 모호성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시취고로 시효가 지난 미지급분을 당사자가 찾아갈 때까지 몇십년이고 확보보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또 이자수입만으로 복지사업을 하라면서 재단법인설립을 종용하는 것은 손익계산을 무시한 기금증발의 위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책임있는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현지의 그륔크아우프회나 복지회의 전문성이나 공신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공관의 감독관의 책임하에 양로원 복지사업투자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05 년 5 월 9 일 Gevelsberg 오 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