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by 허경재 posted Jun 15,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여 국민 참여제도인 「진료내역신고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을 확인하시고,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당청구한 사실을 알게되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지사위치 :경주시 성건동 340-4번지 대진빌딩3층 )


- 건강보험회원(www.nhic.or.kr)으로 가입하신 개인회원은 인터넷으로 통보된 진료내역상의 신고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부당청구로 확인된 환수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환수금 2천원 이상 2만 5천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 2만 5천원 초과인 경우 ⇒ 공단환수금의 40% 지급(최고한도 500만원)

- 부당청구 금액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지급)

-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이외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진료내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빠른찾기 - 진료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ev 1970년 초 Kraftwerk Union(KWU)에 근무하셨던 분을 찾습니다. 1970년 초 Kraftwerk Union(KWU)에 근무하셨던 분을 찾습니다. 2007.06.15by 안승택 친구를 찾습니다 Next 친구를 찾습니다 2007.06.13by 홍영애

Articles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