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한인 사회

조회 수 218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규정 안내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병역의무자가 외국의 영주권(일본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이

○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별표2, 별표3 참조 바랍니다.
( 병무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확인 가능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자원과
☎ (042) 481-2755

www.mma.go.kr


  1. No Image notice by 운영자 2013/05/24 by 운영자
    Views 3418 

    주독대사관 주관, 제2회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 2013.6.13 (목) 14:00-17:00

  2. No Image 27Feb
    by 운영자
    2013/02/27 by 운영자
    Views 2184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규정 안내

  3. No Image 26Feb
    by 운영자
    2013/02/26 by 운영자
    Views 1894 

    차세대 동포단체 간담회 가져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