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도시 도심지역 환경구역 도입
ㅇ 도심지역 차량배기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2008.1.1일부터 베를린, 괼른, 하노버 등의 독일의 대도시들이 환경구역(Umweltzone)을 설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이 제도는 뮌헨,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등 17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으로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없는 낡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저지함으로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베를린의 경우 S-Bahn 순환선 내 영역이 환경구역으로 책정됨.
ㅇ 이에 따라 분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만이 환경구역에서 운행이 가능. 환경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해야함.
- 차량 부착용 스티커는 차량등록소 또는 정비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스티커 유효기간은 그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임. 스티커는 독일내 다른 도시의 환경구역내에서도 유효함.
ㅇ 모든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됨. 배출등급이 1인 차량인 경우, 유해 물질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아예 스티커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구역으로의 진입 불허. 스티커는 붉은 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눠지며, 해당 자동차의 유해물질 배출 등급을 나타내는 것임. 이중 붉은색(배출등급 유로2)이 그중 유해물질 배출이 가장 많으며, 노란색(배출등급 유로3), 초록색(배출등급 유로4) 순위임. 2008.1.1-2009.12.31일까지는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스티커부착차량이 그리고 2010.1.1일부터는 초록색 스티커 부착차량만 환경구역내에서 운행가능
- 스티커없는 차량을 환경구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시 벌금 40유로와 벌점 부과됨.
- 이 규정은 독일 내수 및 수입차량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단 오토바이, 트랙터 등 농업차량, 경찰․응급차량 및 쓰레기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베를린시 스티커 구입처
- 현지에서 구입시: www.berlin.de/umweltzone에서 확인가능
- 외국에서 구입시: 서면이나 온라인상으로 구입가능하며 2주정도 소요됨. 자동차동록증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구입처에 우송하고 구입비용을 지불해야 함.
- 팩스를 통한 구입처:
TÜV Rheinland Berlin Brandenburg e.V.
Alboinstr. 56, 12103 Berlin
Fax: +49(0)30-7562-1350
그 외 독일자동차 검사기관(DEKRA)
1. DEKRA Berlin-Hohensch;nhausen
Ferdinand-Schultze-Str. 65, 13055 Berlin
Fax: +49(0)30-98609820
Tel: +49(0)30-9860 98-0, -61, -88
2. DEKRA Berlin-Reinickendorf
Kurt-Schumacher-Damm 28, 13405 Berlin
Fax: +49(0)30-41784192
Tel: +49(0)30-41784-0, -133
3. DEKRA Berlin-Tempelhof
Ullsteinstraße, 12109 Berlin
Fax: +49(0)30-70183144
Tel: +49(0)30-70183-0
- 온라인상 구입처
http://www.berlin.de/labo/kfz/dienstleistungen/feinstaubplakatte.php
ㅇ 도심지역 차량배기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2008.1.1일부터 베를린, 괼른, 하노버 등의 독일의 대도시들이 환경구역(Umweltzone)을 설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 이 제도는 뮌헨,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등 17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으로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없는 낡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저지함으로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베를린의 경우 S-Bahn 순환선 내 영역이 환경구역으로 책정됨.
ㅇ 이에 따라 분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차량만이 환경구역에서 운행이 가능. 환경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자동차 앞면 유리에 부착해야함.
- 차량 부착용 스티커는 차량등록소 또는 정비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스티커 유효기간은 그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임. 스티커는 독일내 다른 도시의 환경구역내에서도 유효함.
ㅇ 모든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됨. 배출등급이 1인 차량인 경우, 유해 물질 배출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여, 아예 스티커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경구역으로의 진입 불허. 스티커는 붉은 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눠지며, 해당 자동차의 유해물질 배출 등급을 나타내는 것임. 이중 붉은색(배출등급 유로2)이 그중 유해물질 배출이 가장 많으며, 노란색(배출등급 유로3), 초록색(배출등급 유로4) 순위임. 2008.1.1-2009.12.31일까지는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스티커부착차량이 그리고 2010.1.1일부터는 초록색 스티커 부착차량만 환경구역내에서 운행가능
- 스티커없는 차량을 환경구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시 벌금 40유로와 벌점 부과됨.
- 이 규정은 독일 내수 및 수입차량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단 오토바이, 트랙터 등 농업차량, 경찰․응급차량 및 쓰레기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ㅇ 베를린시 스티커 구입처
- 현지에서 구입시: www.berlin.de/umweltzone에서 확인가능
- 외국에서 구입시: 서면이나 온라인상으로 구입가능하며 2주정도 소요됨. 자동차동록증을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구입처에 우송하고 구입비용을 지불해야 함.
- 팩스를 통한 구입처:
TÜV Rheinland Berlin Brandenburg e.V.
Alboinstr. 56, 12103 Berlin
Fax: +49(0)30-7562-1350
그 외 독일자동차 검사기관(DEKRA)
1. DEKRA Berlin-Hohensch;nhausen
Ferdinand-Schultze-Str. 65, 13055 Berlin
Fax: +49(0)30-98609820
Tel: +49(0)30-9860 98-0, -61, -88
2. DEKRA Berlin-Reinickendorf
Kurt-Schumacher-Damm 28, 13405 Berlin
Fax: +49(0)30-41784192
Tel: +49(0)30-41784-0, -133
3. DEKRA Berlin-Tempelhof
Ullsteinstraße, 12109 Berlin
Fax: +49(0)30-70183144
Tel: +49(0)30-70183-0
- 온라인상 구입처
http://www.berlin.de/labo/kfz/dienstleistungen/feinstaubplakatt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