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학교

by 관리자 posted Apr 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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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들은 학생들로 만원을 이룬다. 언뜻 보아서는 계획수립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것으로 보는게 좋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독일인들에게 "교육폭발"이 닥쳐왔기 때문이다. 1950년에는 대학공부를 시작하는 동갑내기의 비율이 6%에 불과 했으나 지금은 6명중 1명이 대학 입학지원서를 내고 있으며, 대학생 수는 다섯 배로 늘어났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증가 현상을 감안하여 지난 10년 동안 대학을 장려 및 신설토록 했으며, 교수를 배로 증원했고 또한 대학 예산을 4배로 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교과 과정을 장래의 직업과 연관지어 수정하도록 하였으며 민주적인 공동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개혁노력은 부분적으로 진척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부는 60년대 중반 두 차례에 걸쳐 독일 대학들을 소요사태로 몰았었던 과격한 학생운동으로 인해 지체되기도 했다.



▶ 대학의 조직
교회에서 설립한 대학을 제외한 독일 연방공화국의 전 대학은 주립으로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가고 있으며, 연방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은 대학제도와 연구 촉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뿐이다. 또 연방은 대학을 세우고 연구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함께 부담하고 있을 뿐 대학 자체의 업무에 관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 대학의 자치를 맡았던 사람들로는 정교수가 압도적이었느데, 이들의 대부분이 학문 전달도 맡아 했었으나 70년대에는 여러 다른 자격과 기능을 갖춘 교직자가 많이 채용되어 업무가 분화되었다. 지난 15년간 대학 당국은 개혁 노력을 통해서 교수와 학생들을 대학의 자치에 참여시키려는 목표를 세웠었지만, 어디에서나 만족할 만한 공동 결정권이 행사되지는 못했고, 자치를 위한 회의 때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어 연구와 가르치는데 지장이 많다는 불평이 오히려 잦았다.



▶ 대학생 통계
독일 연방 공화국의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는 120만으로 20년 전에 비하면 꼭 다섯 배가되었으며 이중 외국인 학생은 7만여 명이다. 몇몇 통계 숫자를 보면 가능한 한 모든층의 국민에게 대학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지금까지의 노력이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었는지 알 수 있다. 1952년 겨울학기 입학생 중 4%가 노무자 가정의 자녀였으나 1980년 겨울학기에는 15%로 늘었고 25년 전에는 전체 학생의 5분의 1에 불과하던 여학생 수가 현재는 5분의 2에 가깝다.



▶ 학생자치
대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여러 학과에서는 교과과정을 정해 놓고 중간시험을 요구하지만, 학생들은 많은 강의와 세미나 중에서 선택, 자신의 교과과정을 스스로 작성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학생회가 학생에 관한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고 있다. 학생 자치 기구를 보면 보통 학생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고 일반 학생 위원회(ASTA)가 집행권을 가진다. 독일 연방 공화국의 대학 수업료는 없으며, 학생이나 그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1971년 통과된 연방 교육 촉진법 따라 대여금 형식의 보조비를 지급한다. 이밖에도 학생들은 대학식당, 기숙사에서도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데, 현재 전체 학생의 10분의 1이 방값이 저렴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 대규모 대학의 문제점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로 몇몇 학과에는 정원제한이라는 제도를 두어 입학을 제한시키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이 원하는 학과를 택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최근 몇 년에 걸쳐서 대학을 대폭 확장시킨 결과 사정이 많이 좋아졌다. 정원제한이 있는 학과의 입학은 도르트문트에 있는 "대학 배정본부"에서 주관하는데 지금까지는 Gymnasium 졸업시험 평균성적과 대기기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다. 그 외에 별도로 정상을 참작해 주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 학생을 위한 몫은 미리 남겨 놓고 있다.



▶ 대학의 종류
독일은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면 연방 정부나 각주에서 교육제도를 수정, 보완해 나아가므로 그만큼 대학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러나 대학의 교육을 통해 습득한 학문적 지식과 방법, 그리고 예술적 능력을 장차 실질적 직업활동을 하는데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 고등교육기관 모두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 교육이념인 것이다.

Hochschule(대학)은
ⓐ Universita"t(종합대학),
ⓑ Technische Hochschule/Universita"t(공과대학),
ⓒ Gesamthochshule;(총괄대학[직역] : 예, 체능대를 포함한 대학),
ⓓ Padagogischebzw.Erziehungswissenschaftliche Hochschule. Hochschule fuer Medizin, Tiermedizin (의과대학),
ⓔ Sporthochschule(체육대학),
ⓕ Kunst-und Musikhochschule(예술 및 음악대학),
ⓖ Kirchliche und Philosophische - Theologische Hochschule(종교 및 철학 - 신학대학),
ⓗ Fachhochschule(전문대학 - 우리나라 전문대학과는 개념이 다름)으로 구분된다.

▶ 설명
⊙ Universita"t, Technische Hochschule/Universita"t에는 정신과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의학, 자연 및 공학계열의 학과가 있으며, 이들의 계열학부는 Fakulta"t, Fachbereich 또는 Abteilung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 Gesamthochschule는 상기대학을 위시해서 Fachhochschule와 일부 kunsthochschule에서 시행하는 학문연구, 지도, 학습의 교육이념과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Nordrhein-Westfalen주에 있는 Universita"t Gesamthochschule, Kassel의 Gesamthochschule 및 Hessen 주의 Universita"t에는 소위 "Integrerte Studiengange"가 있어서, 이는 이론과 실습 응용이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과정에 따라 8학기말에 Diplom시험으로 학위를 마치게 되어 있다. Nordrhein - Westfalen주와 Hessen주의 Gesamthochschule는 일반 종합대학과 동일한 학문 연구 과정으로 짜여져 있다.
⊙ Padagogische - Erziehungswissenschaftliche Hochschule(Baden - Wurtemberg, Rhein landphfalz 및 Schleswing-Holstein주), Universita"t와 Gesamthochschule에서도 가능하다.
⊙ Kunst-Musikhochschule와 Sporthochschule에는 각기 전공 분야에 대한 학과가 있는 외에도 Gymnasium 및 실업학교 해당 분야의 교수 및 교사 자격 취득 과정도 있다.
⊙ Fochhochschule는 1970년대 초에 독일의 연방 각주가 설립한 대학으로서 특히 실기 실습(취학전 혹은 취학중에 일정기간 이수)을 겸비한 교육이 다른 고등교육 기관과 다른 점이다. 이 대학의 교육과정은 졸업 후 독자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짜여져 있으며 디프롬시험으로 마치게 되어 있다.
Fachhochschule에는 주로 공업기술, 농경, 경영관리, 미술조형 및 사회분야의 전공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사회 분야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설립, 매우 합리적인 교육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독일 대학의 학위
독일대학의 학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국가시험(Staatspru"fung)은 교사, 법관, 의사, 약사, 식품화학자격의 대학교육을 마치는 시험이다. 국가시험은 국가고시 기관이나 국가고시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다.
⊙ 마기스터시험(Magisterpru"fung, Magister artium, M. A)은 정신과학의 모든 학과들이 이에 속한다. 즉 문학 및 언어학, 사회학 및 사회계열의 학과들, 철학, 교육학, 심리학(교육학, 심리학은 Diplom 과정도 있음)을 위시해서 인류학, 고고학, 민속학, 지리학, 미학 등의 학과가 이에 속한다. 마기스터 과정은 대학규정에 따라 두 개의 주전공(Hauptfach)을 택하거나 1개의 주전공과 2개의 부전공(Nebenfach)을 택하게 되어 있다. 부전공은 각 대학이 정하는 법과 범위 안에서 택하게 된다.
⊙ 박사학위(Promotion Erwerb des Dortorgrades)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성적이 우수(B학점 이상)해야 하며 구두시험으로 입학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마치려면 (Anfertigung der Doktorarbeit der Dissertation) 수년의 기간이 요구되며 Dissertation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학문적 성취로 이루어진다.



▶ 독일의 학위 인정
학위인정이란 외국인 지원자로서 이미 자기나라에서 대학(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독일 대학에 입학하고자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다시 말하면 독일의 대학에 편입학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외국인의 학력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선은 마련해두고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지원자가 원하는 만큼의 학력인정을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필요한 제반 수속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국가고시로 이수케 되는 의학, 약학인 경우 학력인정이 거의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지정학과에 대한 인정시험을 거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 독일 대학의 시험
기초과정(Grundstudium), 본과정(Hauptstudium) : 독일대학의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본과정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초과정은 전공에 대한 기초분야를 이수하는 것으로 해당시험을 통해서 본과정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자연과학, 기술 및 경제학 계열의 학과는 전반 디프롬 시험을 보게 된다. 기초과정을 마치는 이 시험은 필기시험(Klausur)과 구두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서말한 Vordiplompru"fung 이나 Zwischenpru"fung은 졸업시험이 아니며 말하자면 본과정을 계속할 수 있는 전반 과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4학기, 늦어도 5학기 후에 치러야 하며 이를 연기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해서 학교를 바꾸거나 전공학과를 바꾸는 학생들이 있다. 본과정은 자기의 전공을 보다 깊이 있고 전문성있게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다. 위의 두과정을 모두 마치고 학기말에 치룬 중요 이수과목의 시험 혹은 세미나(인문계 계열)의 성적표 등을 해당 시험국에 제출하였을 때 졸업시험 (Hauptpru"fung /Abschlusspru"fung)을 보게 되는데, 시험은 주어진 과제의 작성, 필기시험, 구두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제의 작성이란 Diplom-Arbeit, Magister-Arbeit 혹은 Staatsexamen arbeit라 일컫는 논문작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학사과정은 독일의 Vordiplompru"fung 또는 Zwischenpru"fung 까지의 Grundstudium으로, 석사과정은 Hauptpru"fung 또는 Abschlusspru"fung 까지의 Hauptstudium 으로 비교되며, 우리의 학사과정이 8학기, 석사과정이 4또는 5학기인 반면 독일은 학사과정이 4 또는 5학기, 석사과정이 대개 7 또는 8학기 걸리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비교이다.



▶ 신청기한
독일의 대학은 1년을 두학기로 나누고 있으며 겨울학기는 10월에서 3월, 여름학기는 4월에서 9월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강의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겨울학기인 경우 10월 초에서 2월중순 또는 말까지, 여름학기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서 7월 중순까지이므로 학기와 학기간의 강의 없는 기간(방학)이 각기 3개월 과 2개월 정도 있는 셈이다. 입학허가 신청마감은 여름학기인 경우 매년 1월 15일, 겨울학기인 경우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학교에 따라서는 이미 12월15일과 6월15일에 앞당겨 마감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대학은 겨울학기의 경우 대부분의 학과에 걸쳐 입학허가를 하고 있으나 여름학기는 일부학과에 대하여 입학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술 및 자연계 전공학과들은 많은 대학에서 일년에 한번 겨울학기만 입학허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학기 입학지원자는 다시한번 학교별, 전공별 여름학기 입학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본 후 지원해야 한다. 입학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되도록 정확하고 신빙성있게 작성 하도록 하고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의 증빙서류와 함께 만국우표 교환권 5매(Mainz 대학인 경우 10매)이상을 첨부해야 해당 대학 Akademisches Auslandsamt로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