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의 병역의무

by 관리자 posted Oct 13, 200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06년 3월 말 현재, 한국인으로서 해외에 체재중인 병역의무자는 총 14만5천여 명에 달한다.
독일에는 70여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미룬 채 생활하고 있다.
미국이 7만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2만5천여 명)이다. 해외 거주자들의 병역의무와 관련해 염두에 둬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는 35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종전에는 영주권자에 대한 병역면제제도가 있었지만 이것은 폐지되고, 지금은 35세까지 연기 후 병역의무 연령을 넘기면 면제된다.

현행 병역법은 재외국민에게 한결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35세 이하 영주권을 가진 남성의 한국 체류기간이 연간 통산 6개월 이상이 되면 병역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한국 출국후 6개월 이내 재입국하면 해외에 체류한 기간도 국내체제기간으로 간주해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의무부과 대상이 됐다.

예를 들어 3월에 한국에 입국한 병역의무자가 한달 머문 뒤 한국을 떠났다가 8월에 다시 입국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했다. 따라서 국외로 이주한 병역의무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방문한 경우, 한국을 떠나서 다시 입국하기까지의 기간도 한국 거주기간으로 누적계산돼 모국방문을 제한 받아왔다.

현행법은 실제로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연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한해 병력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 연간 수 차례 한국을 방문해도 방문 횟수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순수하게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중 절반이상(183일)을 거주해야 병역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의무의 부담 없이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만약 1년 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함으로써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평생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한국을 떠나면 병역부과를 유예해주는 조항도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국외이주자(영주·시민권자) 중 '재외국민 2세가 아닌 사람'이다.

병역의무연령 35세 넘어야 영구면제
'順체류기간' 연 6개월 넘으면 부과

재외국민 2세는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사람. 곧 부모와 본인이 영주·시민권자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계속 국외거주 여부'는 통산 3년의 범위 안에서 한국의 초·중·고교에 수학했거나 연간 몇 차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도 실제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경우는 계속 해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 2세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기 전에는 병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연간 통산 6개월'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독일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36세 이전까지는 병역이 부과된다. 과거에는 31세였지만 개정법에서 강화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외교관·지상사직원·유학생 자녀와 원정출산자녀들의 병역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18세부터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
◆고등학교는 21세
◆대학은 25세
◆대학원은 27세(박사과정 28세)까지 허가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는 35세까지 허가를 받지만,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만 취득한 경우는 2년 범위 안에서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이중국적자도 3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독일에서 출생해 독일과 한국 국적을 모두 지닌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부모가 독일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면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이는 2005년 5월 국적법 개정에 따른 조처다.

이중국적자가 독일에 10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필수다. 또 한국에서 출생한 뒤 독일로 이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총영사관 또는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병역의무가 없다.

이밖에 독일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경우는 20세까지 허가된다.
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면 5년 범위 내에 35세까지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단 부모 중 한쪽이 해외파견 공무원이거나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된다. 어학연수를 온 학생은 2년 범위 안에서 27세까지 허가된다.


*해외여행허가 면제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독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들은
◆독일 영주권자
◆독일에서 출생해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거나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거, 해외에 이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해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이
◆해외이주법 규정에 따라 영주 귀국을 신고했거나
◆1년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한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사람으로 수학기간 중 부모 중 한쪽이나 배우자가 1년 기간 내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무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와 당초의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영리활동에는 1년의 기간 내 통산 60일 이상 머물면서
◆봉급·급료·임금 등의 급여를 받는 경우
◆농·공·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예인·예술가·운동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경기참가 등으로 활동하며 수입을 올리는 경우
◆기타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로 나가거나 허가된 기간 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사회활동(관허업, 인·허가) 제한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국외여행 제한 등의 갖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부모와 이주한 재외국민 2세는 '열외'
독일 거주 입영대상자 70여 명

흔히 병역의무는 교육·납세·노동과 더불어 한국인의 신성한 4대 의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은 적지 않다. 정계나 경제계의 거물들의 자녀, 연예인 등이 병역기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른다. 이른바 해외 원정출산을 통해 자녀에게 특혜를 주려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원정출산의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전국의 출생률은 전년대비 -3.5%였지만, 해외출생률은 12.2%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들기는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양심적 병역기피로 수감 중인 사람은 한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 200∼300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600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외영주권을 취득하고도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해외동포가 1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6월 한국병무청은 해외 한인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입영을 희망한 영주권자가 170명이었으며 이 중 118명이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의 영주권 유지를 돕기 위해 정기 휴가기간에 이주국으로 여행을 보장하고 있으며, 왕복항공료 등 여비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주권자들은 80%가 미국에서 오며 대부분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려는 열망에서 입대한다.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11월 밴쿠버교민 석광일(25)씨가 입대를 위해 시민권을 포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국 병무청은 ‘국외체류자’의 병역의무와 관련해 이주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외국민 2세’제도를 신설해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거주·성장했거나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군복무가 곤란한 한인 2세들에게는 영주 귀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병역을 면제한다.

국외 출생자와 6세 이전에 이주한 한인,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 거주했거나,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국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이를 현행 18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늦추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최근 "국외 한인 2세들의 입대가 늘어나면서 한국식 병영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해외 한인 입대자들을 위해 군대 적응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육군 훈련소에서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초 한국어 지도와 한국 문화 소개, 부대시설 사용요령, 군 규정과 방침 지도 등으로 짜여져 한국문화는 물론 한국식 군대문화에 낯선 국외 영주권자들이 무난히 군대생활에 적응, 제대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국방부 인사지원본부 병영문화팀 발표에 따르면 신병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5일 동안 입소 대대 대기기간을 이용해 매 분기 한 차례씩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국외영주권을 가진 병사 1명을 조교로 임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