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② 만 17세 이전에 출국한자가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허가기간 만료
2개월전 *전항 ② 해당자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부 ② 재학사실확인서 1부(독일학교발행
Schulbescheinigung첨부) ③ 체재목적별 해당 추가서류 유학생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당국 발행) 및 재학사실 확인서
각1부 * 재학증명서상에 입학일자, 재학학년, 전공과목, 해당과정 졸업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의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1부 부모 동거의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④ 재외국민등록번호 * 국외체재기간 연장은 기간만료
2개월이상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처리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B.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별도관리)
1)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의무자는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허가되며 병무청에서 그 병적을 별도 관리합니다. ① 독일에서 무기한 체류사증 (Niederlassungserlaubnis) 취득후
1년이상 거주한 병역의무자 ② 병역의무자 본인은 무기한 체류사증(Niederlassungserlaubnis) 미취득자이나 부모 모두
무기한 체류사증 (Niederlassungserlaubnis)을 취득 한 경우
2) 구비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1부 ② 재학사실확인서 1부(첨부서류 : 독일학교발행 Schulbescheinigung원본) ③ 영주권(단독, 전가족) 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④ 전가족 재외국민등록번호 ⑤ 체재목적별 아래서류 각 1부
전항 ① 해당자 : 여권 및 사증
사본(원본 지참) 전항 ② 해당자 : 무기한 체류사증(Niederlassungserlaubnis)의 원본 및 사본,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부모 무기한 체류사증(Niederlassungserlaubnis ) 및 여권사본(원본 지참), 본인 여권 및 체류사증 사본(원본 지참)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별도관리) 처리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C. 출, 귀국 확인
1) 출국확인 : 공한 또는 항만의 출귀국신고사무소에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국외 여행허가증명서를 제시하고
여권 또는 선원수첩에 출국확인을 받아야 함. * 인천,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양양, 서울 삼성동 공항 및 부산페리 부두에는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공, 항만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출국확인
업무를 대행
2) 귀국신고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여행목적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지참하고 병무청 출귀국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
D.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대상 및 기간
대 상
구비서류
허가기간 (병역처분)
* 본인 또는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1년이상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 사본 ·본인 및 부모의 거주사실
확인서 ·전가족 재외국민등록부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연기)
* 본인 또는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사람
·상동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되는 날까지(병역연기)
* 이중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시민권자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 단독취업자 또는 재학하고 있는 시민권자 -
본인은 시민권자가 아니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및 부모의 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귀국시까지 (병역연기)
* 국외거주가 확실한 사람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거주한 사람(부모가 국외파견공무원,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본인 및 부모의 국외 5년이상 거주사실확인서 또는 부모의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류 (귀국보증서 포함)
5년단위로 허가 (병역연기)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2년단위로
허가
*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 ·가족의 범위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가족중 혼인 외의 사유로 분가한 사람은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봄)
·병역면제원서 ·가족의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사본 ·가족의
거주사실확인서 * 병역면제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필요 없음
(병역면제) * 가족중 국내거주자가 있는 경우 병역면제 불가 (영주
귀국시까지 허가
대상자임)
E.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자 의무부과
영주권취득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영주귀국시)받은 사람이라도 아래 사유가 발생되면
병역감면 처분을 취소하고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하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1)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는 계속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의무부과
3) 국내학교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휴학, 퇴학, 재적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 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취업 등 아래와
같은 영리행위를 한 사람 - 농업, 공업, 상업, 어업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으로 공연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은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 60일 이상이 사람
※ 인터넷 서비스
www.mma.go.kr ※ 병무민원안내 전화번호 :
1588-9090(국번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