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제도개선

by 영사관 posted Oct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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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제도개선


1. 개요
o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원거리의 재외공관을 방문 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 해소

2. 개선사항
o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해야 하는 것을 지방병무(지)청장에게도 허가신청(방문 또는 인터넷)
o 거주사실 확인 등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기간연장허가는 현행 유지
* 병역법 시행령 개저(안) 반영 : 제145조, 제147조

3.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o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신설
o 구비서류 이미지파일 전송방법 등 개선
o 모아스 민원서류로 접수처리(처리기간 11일)
o 구비서류 미비자에 대하여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 조회・보완 후 처리
* 기타 민원처리절자,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o 처리결과 : 신시스템의 국외여행허가, 병적조회 화면에 연결 허가 사항 자동 정리
o 결과통보 : E-mail(전자우편) 또는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4. 구비서류 개선(훈령 반영예정)
*'구비서류 개선'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