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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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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1월17일 90년 한인회 총회에서 회원주소록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 11 장 한인회 회원 주소 관리

본회의 주소와 기타 자체의 서류는 일체 외부로 넘겨줄 수 없다. 단 모든 회원은 회관에서 본회와 관계되는 제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특히 본 회의 회원명단은 집행부가 회원의 공익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주소록 전체를 회관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
단 회원이 전 교포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 500DM을 본회에 지불하고 사용하되, 사용하는 내용을 회장단이 엄밀히 검토하고 주소록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사용자는 1회에 한하여 사용하되 회관에서 본회 임원의 입회하에 봉투에 에티켓을 붙혀서 임원이 발송하여야 한다. 외부인이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0DM을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