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정관
I. 일반조항
§ 1 명칭, 등록 사무소, 회계 연도
-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로 한다. Charlottenburg 법원의 본회 등록부에 VR 14956 B로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 단체로 운영한다.
- 본회는 베를린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달력연도로 한다.
§ 2 본회 연혁
현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는 1972년도에 설립한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의 목적과 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인적자산과 전임 한인회장의 역사를 인정하고 계승한다.
§ 3본회의 목적
- 본회의 목적은 한국의 예술, 문화, 언어의 진흥과 청년 인재의 육성 및 교육이다. 본회는 세법의 "조세 특례 목적" 의미 내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며 자선 목적을 추구한다.
- 정관의 목적은 특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 한국인의 결속력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예술, 문화, 교육 및 한국어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행사
- 국경일 행사를 주관한다.
- 본회는 차세대가 한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
- 본회 예산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 본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당파성을 배제한다.
II. 회원
§ 4 회원 자격
- 법적 연령에 해당하고, 본회의 목적을 지지하며, 브란덴부르크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획득한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현재 또는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후손 또는 입양된 자
- 본회 가입 신청서는 회장단에 제출한다. 회장단이 입회 여부를 결정하고 입회안이 부결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5 회비와 투표권
-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금액은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 회장 선출을 위해서 선거연도인 선거일 45일 전까지 전년도 회비와 당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 신입회원이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 선거일 45일 전까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가진다
- 선거권을 가진자를 정회원으로 정한다.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 회원은 총회 및 본회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결의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7 회원 자격 상실
- 회원 자격 상실
- 자발적 사임은 회장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처리 기간은1개월이내로 당해 연도 연말안에 처리한다.
-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회장단의 결의로 회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중요한 이유는 본회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행위로 회장단의 결의로 제명을 결정한다. 제명된 회원은 제명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회장단은 제명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명을 철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총회에 회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III. 본회의 조직
본회의 조직은 총회와 회장단 (§ 26 BGB)
§ 8 총회
- 본회의 최고 의결기간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이다.
- 총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회장 부재 시 수석부의장이 의장을 맡는다.
수석 부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부회장중 한 분이 회의를 주재한다.
- [회의록] 총회 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의장과 회의 기록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9 총회 소집
- 총회 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한인회보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며, 통지기간은 30일 전으로 한다.
- 임시총회는 정회원 20% 이상의 서면의 요구로 소집한다.
§ 10 총회 정족수
-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50인 이상이면 정족수를 가진다.
소집된 총회에 정족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당일 1시간 후에 재총회를 회장이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제가 동일하고 30명의 정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에 정족수로 간주한다.
§ 11 총회 결의
- 총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 회장단에 대한 불신임 동의는 유효 투표수의 2/3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된다.
- 개별 사안에 대한 결의안 통과.
- 회장과 3명의 감사 선출
- 정관 개정의 건
- 본회 해산에 관한 결의
- 연회비 금액 결정
- 회원 가입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및 회장단의 제명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의
- 연례 보고서 및 기타 회장단 보고서 접수
- 본회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 회장단 및 감사의 해임
§ 12 본회 회장단(§26 BGB)
회장단은 본회의 집행 기관이다.
- 회장단은 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3명, 사무총장, 재무 등 6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명한 3명의 부회장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사무총장과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외부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최소 한 명은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어야 한다.
- 회장은 모든 업무와 회장단을 관리한다.
- 회장은 새로운 선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 회장단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정족수를 확보한다. 회장단은 회장단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로 통과시킨다.
§ 13 임기
-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 새로 선출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완료된 날부터 시작된다.
§ 14 부서팀장
- 본회 업무상 필요할 경우 특별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임명된 팀장이 이끈다.
- 본회의 업무상 필요하거나 회원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임원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개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임명된 업무팀장이 관할한다
- 부서팀장은 의결권 없이 회장단에 참여할 수 있다.
IV. 선거
§ 15 선거관리위원회
- 회장 선거를 위하여 총회 개최 최소 40일 전에 독립적인 선거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전직 회장들로 구성한다. 본회 자문위원회 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 선거에 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제반사항 및 준비와 실시, 그리고 선거 결과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통과된 결의안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 16 회장선거
- 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회비를 계속 납부한 30세 이상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 회장 후보자는 총회 개최 40일 전까지 본회가 정한 한인회발전 기부금과 입후보를 지지하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후보자에 대한 중복 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는 11월에 개최한다. 특별한 이유로 총회가 한 달 더 연기될 수 있다.
- 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회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 투표나 우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총회에서 유효투표수의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17 감사선출
- 감사위원 후보자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추천한다.
- 총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3명의 감사위원을 선출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 명의 감사위원이 선출된다.
V. 자산과 회계
§ 18 본회 자산
- 본회의 자산은 동산, 부동산, 현금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다.
- 본회의 자산은 회장단이 관리한다.
- 총회에서 모든 재산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회장단은 변경된 사항을 결의하여 통과시키고 집행한다.
- 본회가 매입, 기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자산으로 등록한다.
- 재외동포청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독일대한민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재외동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액은 현 매매가격으로 정한다.
§ 19 재원
본회의 유지 및 업무 완료, 특히 본회 활동의 자금 조달을 위한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기부금 및 부동산 수익금은 본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본회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창출된 수익은 본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기부금과 그 사용은 본회 한인회보에 게재하고 회장단이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20 회계원칙
- 재무는 회장과 함께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사업 및 예산안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사업 및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4주 전까지 회장단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다.
- 본회의 자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본회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 21 감사
감사는 연 4회 본회의 모든 현금 장부, 통장 및 모든 활동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한다.
VI. 사무국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 22 사무국
본회의 업무와 활동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은 사무장이 이끌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 사무국에 필요한 비용은 본회가 부담한다.
§ 23 자문위원회
본회는 운영을 위해 회장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최대 10명의 자문위원과 한인회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며, 본회 운영에 자문이 필요 시 회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받는다.
§ 24 특별위원회
본회는 현지에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국과의 상호교류에 도움이 되는 행사나 한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한인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 매년 열리는 다문화 축제 카니발을 위한 카니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문화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 한인회에서 사업이 필요할 시 회장단 회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VII: 기타 조항
§ 25 본회 해산
-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산 명령은 등록 법원에 제출한다.
- 본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결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잔여 자산을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비영리 법인에 양도하고 청산 완료를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 보고한다.
§ 26 정관변경
- 정관의 개정은 3/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150명 이상의 정회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된 정관을 법원등록부에 등록한다.
- 새로운 정관 또는 개정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생하되, 늦어도 법원 정관명부에 등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27 회원명부
본회는 회원 명단을 관리하며, 회원 명단은 한인회관에 비치하며 회원은 예약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28 규칙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내부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내부규정
제 1조 내부규정은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정관 외에 내부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어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동의를 얻어 회장단이 이를 실행한다.
제 2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원은 연회비 20 유로 로 정한다.
제 3조 회장 입후보자는 한인회 발전기금 3000 유로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탁하고 입후보한다.
제 4조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중인 후보자의 한인회 발전기금은 선거 후 당선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2025년 1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