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한인회 소개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텍스트, 폰트, 로고, 그래픽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정관

I. 일반조항

§ 1 명칭, 등록 사무소, 회계 연도

  1.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로 한다. Charlottenburg 법원의 본회 등록부에 VR 14956 B로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 단체로 운영한다.
  2. 본회는 베를린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다.

(3) 본회의 회계연도는 달력연도로 한다.

§ 2 본회 연혁

현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는 1972년도에 설립한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의 목적과 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인적자산과 전임 한인회장의 역사를 인정하고 계승한다.

§ 3본회의 목적

  1. 본회의 목적은 한국의 예술, 문화, 언어의 진흥과 청년 인재의 육성 및 교육이다. 본회는 세법의 "조세 특례 목적" 의미 내에서 비영리로 운영하며 자선 목적을 추구한다.
  2. 정관의 목적은 특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1. 한국인의 결속력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예술, 문화, 교육 및 한국어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행사
  2. 국경일 행사를 주관한다.
  3. 본회는 차세대가 한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
  4. 본회 예산에 기여하는 프로젝트의 계획 및 실행.
  1. 본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 당파성을 배제한다.

 

II. 회원

§ 4 회원 자격

  1. 법적 연령에 해당하고, 본회의 목적을 지지하며, 브란덴부르크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획득한다.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2.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3. 현재 또는 과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후손 또는 입양된 자
  1. 본회 가입 신청서는 회장단에 제출한다. 회장단이 입회 여부를 결정하고 입회안이 부결될 경우, 총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5 회비와 투표권

  1.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의 금액은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2. 회장 선출을 위해서 선거연도인 선거일 45일 전까지 전년도 회비와 당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3. 신입회원이 선거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 선거일 45일 전까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면 투표권을 가진다
  4. 선거권을 가진자를 정회원으로 정한다.

§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총회 및 본회의 행사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결의를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7 회원 자격 상실

  1. 회원 자격 상실
  1. 사망 시
  2. 자진 사퇴
  3. 회원목록에서 삭제
  4. 본회에서 제명
  1. 자발적 사임은 회장단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처리 기간은1개월이내로 당해 연도 연말안에 처리한다.
  2. 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회장단의 결의로 회원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회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회에서 제명될 수 있다. 중요한 이유는 본회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행위로 회장단의 결의로 제명을 결정한다. 제명된 회원은 제명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에 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 회장단은 제명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제명을 철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총회에 회부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총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회원의 직무는 정지된다.

 

III. 본회의 조직

본회의 조직은 총회와 회장단 (§ 26 BGB)

§ 8 총회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간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이다.
  2. 총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회장 부재 시 수석부의장이 의장을 맡는다.

수석 부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부회장중 한 분이 회의를 주재한다.

  1. [회의록] 총회 의사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의장과 회의 기록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9 총회 소집

  1. 총회 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한인회보 또는 서면으로 공지하며, 통지기간은 30일 전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정회원 20% 이상의 서면의 요구로 소집한다.

§ 10 총회 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50인 이상이면 정족수를 가진다.

소집된 총회에 정족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당일 1시간 후에 재총회를 회장이 다시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제가 동일하고 30명의 정회원이 참석하는 경우 회의에 정족수로 간주한다.

§ 11 총회 결의

  1. 총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2. 회장단에 대한 불신임 동의는 유효 투표수의 2/3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3. 총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된다.
  1. 개별 사안에 대한 결의안 통과.
  2. 회장과 3명의 감사 선출
  3. 정관 개정의 건
  4. 본회 해산에 관한 결의
  5. 연회비 금액 결정
  6. 회원 가입 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제기 및 회장단의 제명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한 결의
  7. 연례 보고서 및 기타 회장단 보고서 접수
  8. 본회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9. 회장단 및 감사의 해임

§ 12 본회 회장단(§26 BGB)

회장단은 본회의 집행 기관이다.

  1. 회장단은 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3, 사무총장, 재무 등 6명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지명한 3명의 부회장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사무총장과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외부에서 본회를 대표하며, 그 중 최소 한 명은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어야 한다.
  2. 회장은 모든 업무와 회장단을 관리한다.
  3. 회장은 새로운 선거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4. 회장단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정족수를 확보한다. 회장단은 회장단 구성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로 통과시킨다.

§ 13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이다.
  2. 회장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4. 새로 선출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완료된 날부터 시작된다.

§ 14 부서팀장

  1. 본회 업무상 필요할 경우 특별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임명된 팀장이 이끈다.
  2. 본회의 업무상 필요하거나 회원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임원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개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임명된 업무팀장이 관할한다
  3. 부서팀장은 의결권 없이 회장단에 참여할 수 있다.

 

IV. 선거

§ 15 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거를 위하여 총회 개최 최소 40일 전에 독립적인 선거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회장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전직 회장들로 구성한다. 본회 자문위원회 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3. 선거에 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의 제반사항 및 준비와 실시, 그리고 선거 결과를 포함하여 이와 관련하여 통과된 결의안을 기록할 책임이 있다.

 

§ 16 회장선거

  1. 회장 후보자는 최근 4년간 회비를 계속 납부한 30세 이상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2. 회장 후보자는 총회 개최 40일 전까지 본회가 정한 한인회발전 기부금과 입후보를 지지하는 정회원 3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후보자에 대한 중복 서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는 11월에 개최한다. 특별한 이유로 총회가 한 달 더 연기될 수 있다.
  4. 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회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리 투표나 우편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총회에서 유효투표수의 최고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17 감사선출

  1. 감사위원 후보자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추천한다.
  2. 총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3명의 감사위원을 선출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 명의 감사위원이 선출된다.

 

V. 자산과 회계

§ 18 본회 자산

  1. 본회의 자산은 동산, 부동산, 현금 및 기타 자산으로 구성된다.
  2. 본회의 자산은 회장단이 관리한다.
  3. 총회에서 모든 재산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회장단은 변경된 사항을 결의하여 통과시키고 집행한다.
  4. 본회가 매입, 기부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본회의 자산으로 등록한다.
  5. 재외동포청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독일대한민국 대사관을 경유하여 재외동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회의 모든 자산의 평가액은 현 매매가격으로 정한다.

§ 19 재원

본회의 유지 및 업무 완료, 특히 본회 활동의 자금 조달을 위한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기부금 및 부동산 수익금은 본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본회는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창출된 수익은 본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3. 기부금과 그 사용은 본회 한인회보에 게재하고 회장단이 이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 20 회계원칙

  1. 재무는 회장과 함께 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사업 및 예산안과 연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사업 및 예산안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4주 전까지 회장단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다.
  3. 본회의 자선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본회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 21 감사

감사는 연 4회 본회의 모든 현금 장부, 통장 및 모든 활동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한다.

 

VI. 사무국 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 22 사무국

본회의 업무와 활동을 위한 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은 사무장이 이끌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 사무국에 필요한 비용은 본회가 부담한다.

 

§ 23 자문위원회

본회는 운영을 위해 회장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최대 10명의 자문위원과 한인회 전임회장으로 구성되며, 본회 운영에 자문이 필요 시 회장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여 자문을 받는다.

§ 24 특별위원회

본회는 현지에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고국과의 상호교류에 도움이 되는 행사나 한인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한인회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1. 매년 열리는 다문화 축제 카니발을 위한 카니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문화 종사자들과 긴밀히 협력한다.
  2. 한인회에서 사업이 필요할 시 회장단 회의를 거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VII: 기타 조항

§ 25 본회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해산 명령은 등록 법원에 제출한다.
  2. 본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결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잔여 자산을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른 비영리 법인에 양도하고 청산 완료를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 보고한다.

§ 26 정관변경

  1. 정관의 개정은 3/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며, 150명 이상의 정회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된 정관을 법원등록부에 등록한다.
  2. 새로운 정관 또는 개정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생하되, 늦어도 법원 정관명부에 등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 27 회원명부

본회는 회원 명단을 관리하며, 회원 명단은 한인회관에 비치하며 회원은 예약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28 규칙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내부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내부규정

제 1조 내부규정은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정관 외에 내부적인 규정을 별도로 두어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동의를 얻어 회장단이 이를 실행한다.

 

제 2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원은 연회비 20 유로 로 정한다.

 

제 3조 회장 입후보자는 한인회 발전기금 3000 유로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기탁하고 입후보한다.

 

제 4조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중인 후보자의 한인회 발전기금은 선거 후 당선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20251 25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