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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2006.09.22 공포)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 개정(2006.09.22 공포)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 되었음을 알리면서 동 개정 병역법의 정식 발효(2007.01.01)전이라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우선 아래 사항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옴

가. 2006년 현재 17세(1989년생) 이하(17세 포함)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
나. 2006.12.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체류 중인 18세-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국외체류중인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