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개정(2006.09.22 공포)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 개정(2006.09.22 공포)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 되었음을 알리면서 동 개정 병역법의 정식 발효(2007.01.01)전이라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우선 아래 사항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옴
가. 2006년 현재 17세(1989년생) 이하(17세 포함)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
나. 2006.12.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체류 중인 18세-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국외체류중인 자에 한함)
병무청은 최근 병역법 개정(2006.09.22 공포)에 따라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 되었음을 알리면서 동 개정 병역법의 정식 발효(2007.01.01)전이라도 병역의무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우선 아래 사항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통보해 옴
가. 2006년 현재 17세(1989년생) 이하(17세 포함)의 남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
나. 2006.12.31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현재 국외체류 중인 18세-23세(1988-1983년생)의 남자가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여권발급 가능(국외체류중인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