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윤정수라고 합니다. 제가 독도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올해에 저희 학교가 독도사랑시범학교가 됭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것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독도, 일본영토 될 수도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관할구역에 들어있는 독도
일본 해상 보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해상보안청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수색 구조구역>이라는 제목이 달린, 말하자면 일본 해양경찰이 수색과 구난을 책임지는 업무 범위를 알려주는 지도가 눈에 뜨인다. 살펴보면 독도와 그 주변은 일본의 영해 및 접속수역으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우익단체가 아니라 일본 국가의 바다 치안을 책임지는 공식 국가기구이다. 수 십 척의 중무장한 함정들이 이 수색 구조 구역을 순찰하며 일본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 일본의 공식 국가기구인 해상보안청의 업무 영역에 따른다면 독도와 그 주변바다는 명백한 일본영토이다. 해상보안청의 업무영역을 표시한 이 지도는 비밀문서가 아니며 누구나 약간의 성의만 기울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이다.
해상보안청의 업무영역에 독도와 주변이 일본의 영해와 접속수역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독도와 그 주변이 일본영토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 출판사가 만들어 파는 지도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 권능을 행사하고 알리는 업무 자료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식, 취급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빙이다.
실제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중무장 선박들이 오래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순찰하고 독도 주변을 순시하면서 적어도 1주에 한번 이상 독도 영해범위 안으로 들어와 <다께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불법 점거한 다께시마에서 빨리 철수하라>고 한국말, 일본말, 영어 등 3개 나라말로 방송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몇 가지 사례로 미루어 본다면 일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직접 확인한 사실만 보아도 그렇다.
일본해상자위대 관할수역에 들어 있는 독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정예 해군이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발표한 일본의 <영해와 방공식별권> 표시도는 일본 해군의 활동 영역을 표시한 업무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독도는 해상보안청 자료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일본의 영해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해상자위대가 무장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업무를 집행해야 하는 영역이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속성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해상자위대의 이런 지도가 단순히 선전용으로만 쓰이지 않음을 이해 할 것이다.
해상자위대의 업무자료 역시 비밀자료가 아니며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는 공개 자료이다. 한국정부는 당연히 이 자료의 존재와 그 관리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 해양경찰이나 해상자위대는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권범위 확정을 위해 그들의 업무 범위를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 공식적으로 알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본 국가기구들의 영토 침탈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항의하거나 잘못된 업무영역의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바 없다. 일본 국가 기구들이 독도를 그들의 업무 범위 안에 넣건 말건 모른 척 하고 지내온 것이다.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이런 업무를 책임질 기구나 부서가 없어서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의 이런 공공연한 독도 침탈 상태를 모르거나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아직 국가는 아니고 그냥 집단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난감한 일이다.
한국정부의 침묵은 묵인의 전형
국제사회에서 분쟁 영토의 귀속문제를 결정짓는 원칙중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묵인>조항이 있다.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의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 명백하게 반격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국제법상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 그 나라의 영유권은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게 된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상대 국가의 도전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행위가 어떻게 묵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영국과 노르웨이 사이의 직선기선 분쟁을 다룬 1951년도 판결문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묵인에 관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명백하게 국제법상의 권리에 관한 것(=영유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적인 행동과 주장들의 의미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공연성)이 갖추어 져야 한다.
둘째로 경쟁국가의 이러한 도전적 주장에 의해서 그 법적인 권리나 국가적 이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상대방 국가가 당연히 기대되는 항변이나 대립된 주장을 하지 않고 침묵이나 회피로 대응하는 것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부작위의 지속)
셋째로 경쟁국가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주장들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 일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아야 한다.(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
한국정부의 독도 대응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한 묵인 조건에 꼭 들어맞는 사례이다.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공공연하게 편입시키려고 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한국 정부는 내국인용 언론발표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아무런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지 상당기간이 흘렀다. 더 나아가 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일본과 공동관리에 합의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는 일본의 다께시마 영토 주장을 묵인했기 때문에 체결된 조약이었다.
지금 각국 정부와 지도제작자 대부분은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여 세계 지도의 85%는 다께시마로, 겨우 15% 정도만 독도로 표기하고 있다. 일본 주장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묵인의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대응은 독도를 넘기는 지름길
묵인 때문에 영유권이 뒤바뀐 사례는 많으므로 대표적으로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판결한,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1904년 당시 샴이라고 알려져 있던 태국과 캄보디아의 보호국이었던 프랑스는 국경을 획정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에 의하면 국경은 당그렉산맥의 분수령에 따라 획선하도록 합의되었다. 이 원칙대로 국경을 획정하였다면 쁘리야 비히어사원은 당연히 샴에 속하는 영토 안에 위치하여야 했다. 그러나 1907년 국경 위원회가 작성한 지도에 의하면 이 문제의 사원은 캄보디아 영토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었다. 1908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이 지도는 샴과 프랑스 등 양국 정부를 포함한 여러 곳에 배포되었다. 태국 정부는 지도를 발간해 준 프랑스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양측은 수년 동안 이 사원이 캄보디아에 속한 것으로 전제한 공식적인 관계를 지속하였다.
예컨대, 1930년 이 사원을 방문한 태국 정부 관리들은 프랑스 측으로부터 외국 귀빈으로 접대 받았다. 나중에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태국이 쁘리야 비히어 사원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태국은 1934년 측량 조사 결과 이 지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태국은 이것을 수년(약 16년) 동안이나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1950년에 이 사원 지역에 국경 수비대를 배치하였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는 이 국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태국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태국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59년 10월에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 재판소는 판결하기를, 태국이 잘못 제작된 지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그 부정확함이 판명된 후, 즉시 또는 합리적 기간 내에 그러한 뜻을 표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태국은 지도의 착오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판결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샴 정부는 지도의 착오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착오를 발견한 그 당시 즉시, 또는 그 이후 수년 동안,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잘못된 지도의 내용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항하여, 태국은 쁘리야 비히어 사원에 대한 그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태국이 당시에는 명시적인 항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착오를 발견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태국이 이 사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태국 하급기관의 이러한 실질적인 점유는 국가적 권한 행사의 대외적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10년 이상 주둔해 있던 태국의 국경수비대와 민간인들을 쁘리야 비히어 사원에서 즉시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국은 경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에만 안주하여 영토권 도전에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독도 무시 정책이 묵인으로 인정될 경우 독도는 바로 일본영토 다께시마로 바뀌게 된다. 분쟁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궤변이 실제로는 영토상실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한다.
일본의 영토팽창 야욕과 독도
일본에서 최근 발행한 소학관 출판사판 뉴스지도 26쪽에는 일본 소화왕 시절에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일본 군대가 짧은 순간 점령했던 전체 영역을 표시하는 지도가 큼직하게 실려 있어 일본인의 영토욕을 자극하고 있다. 요즘 일본에서는 과거 일본이 점령했던 이 지역을 묶어 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 십 년 동안 일본은 아세안 지역에 엄청난 돈을 퍼부어 친일본적 기반을 유지하고 일본의 영향력을 넓혀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옛적의 대영제국처럼 과거의 기반을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묶어 경제적 잇속도 챙기고 영토야욕도 채우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다.
독도는 우리 것이며 일본에게 넘겨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는 망하는 이씨조선이 아니다. 지금은 육군울 줄이고 해군을 증강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