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한인총연합회 임시총회가 28일 보트롭에서 열렸다고 한다 거기서 회보발간을 위한 Gmbh설립 추인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의사 표명 없는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추인안이 가결되었다. 함부르크 한인회 대의원이 " 후임 총연합회장이 자동적으로 재독한인Gmbh의 대표가 되는 지의 여부를 질문하자 안영국 총연합회장이다 Gmbh대표는 "후임 총연합회장이 발간사업을 승계할 의욕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단 승계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추인안 가결이 되어 매월 발간비용으로 2만 유로 상당이 소요되는 회지 발간 재정은 총연합회 재정과는 별도로 독립 운영하게 되었다. 고한다. 후임 총연합회장이 승계할 경우 Gmbh대표를 마음대로 바꿀수 있겠는가? 법원에 등록된 Gmbh 대표를 그렇게 손쉽게 바꿀수 있는지 모르겠다. 독립운영체제라면 연합회 이름을 빌린 개인사업과 무엇이 다른가. 안영국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지역 한인회 당시 한인회보 발간으로 인한 재정문제가 원인이 되어 프랑크푸르트 한인회가 두개로 나누어 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사실에 비추어 연합회보발행과 더불어 회보발간을 위한 Gmbh(유한책임회사)를 세웠는지 모르겟지만 독립운영이라면 총회에 Gmbh의 재무를 보고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되는지, 흑자로 운영되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교포신문, 우리신문, 유로저널등 교민신문들도 생겨나서 동포사회소식, 행사등을 신문을 통해 알수있는데 회보를 발간한다는건 연합회 홍보밖에 더있겠는가 더구나 연합회 행사가 8.15광복절 행사, 삼일절 글짓기 대회 정도인데 그러다보면 안영국 개인 활동 소개지 정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창간호에 보여지듯이 여기저기 손벌리고 다니는 소식밖에는 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것 발행을 위해 한달에 이만유로나 들인다는건 웃기는 일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승계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관련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관련자만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인가, 관련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면 어째서 임시총회에 재독한인Gmbh설립을 추인안을 표결에 부쳐 대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했는가? 총회에서 결정한 한것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발상자체가 대의원을 웃습게 보는 처사가 아닌지 모르겟다. Gmbh설립으로 총연합회 재정과 별도라면 당연히 연합회이름을 빌어 여기저기 광고나, 재외동포재단, 대사관같은곳에 한달에 2만유로가 들어가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손빌리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