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차 사단법인 베를린 한인회 정기총회 성료
제 4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사항 정관개정
제 27대 차기 한인 회장에 김진복 후보 당선
지난 11월 29일(토요일) 17시 제 37차 사단법인 베를린 한인회 정기총회가가 한글학교 대강당(Schillerstr. 124, 10625 Berlin에 위치)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는 제 27대 한인회장 선거를 겸한 이번 정기총회에는 한인회 사상 최다 참석 인원인 800여명의 한인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대 성황을 이루어 이번 27대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지대한 것을 반영하였다.
정정수 사무총장의 사회로 식순에 따른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봉창, 순국선열의 묵념 순으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김승홍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제 26대 한인회가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년 동안의 제 26대 한인회를 마무리하는 정기총회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주셔서 먼저 감사 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그 동안 저희 현 집행단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리라 사료 된다고 말했으며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남은 26대 한인회를 위한 사업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며, 마지막까지 베를린 교민들의 숙원 사업인 한인회관확장 사업이 잘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강조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교민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오늘의 정기총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교민 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 진 총영사는 “올 초 국내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재외 동포사업 진행에 공백을 빚게 되었다”고 말하며
“원화 교환비율이 폭등하는 고 환율시대 도래로 인하여 사업자금의 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 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환율 변동추이를 예의 주시하여 환차 액으로 인한 최소한의 결손이 나는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늦어도 올해 안으로 한인회관 확장사업의 착수금으로 5만 유로를 지원받기로 되었으며 베를린 회관확장사업계획에 대한 지원은 다년도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간 베를린 교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덕분으로 재독임기를 마치고 내년 2월경에 귀임하게 되었으며 그 동안 교민 분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이해와 많은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노순근 부회장의 2008년도 한인회 사업 동향보고와 이하범 부회장의 한인회 살림에 대한 재정보고가 있었다.
이어 감사보고에서는 고광표 감사는 “재독 총연합회에서 지역대의원의 베를린 한인회의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6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번 제 26대 한인회에서 다시 14명으로 대폭적인 증원을 이루어 낸 것은 재독한인회에 베를린 한인회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으로 공로를 높이 산다.”고 말하며 현재 한인회관 확장기금의 재정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였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착수금으로 5만 유로를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승홍 회장 이하 현 집행단과 허진 총영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이어서“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모금운동에 협조하고 동참하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맺었다.
김태현 감사는 “이번 26대 한인회의 재정부분 관하여 그간의 불확실했던 광고비 내역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하여 광고비 상세명세서를 준비하고 월별 25~30여건의 광고비의 지불과 미불사항에 대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관리를 하였으며, 수입과 지출에 관련하여 매 분기마다 투명성 있게 지속적인 관리가 잘되었다.”라고 보고했다.
안건토의에서는 한인회 회원 회비납부 부분에 관한 정관개정이 상정되었다. 사단법인 베를린 한인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현 정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9 조 :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10조 :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1 항 : 정회원은 회계연도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신임 회장 선거연도에는 9월30일까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투표권이 부여된다.
위의 회칙부분을 ‘2년간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한하여 선거권이 부여 된다.’라는 문맥을 추가하여 사실상 ‘매년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서의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정회원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한다.’라는 항목을 명문화 하자는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토의에 부쳤다.
앞으로 한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굳이 개정을 하지 않고 회원들의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형식의 기존의 방법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며 회칙개정에 반대한다는 찬반양론에 대한 회원들의 대립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 개정안에 대한 교민들의 의견을 거수에 의한 방식으로 물었다. 참석한 회원 절대수의 찬성으로 정관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차기 한인회장 선거는 이일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기총회를 계속 진행되었으며, 차기 제 27대 회장 입후보의 소견발표는 기호 순으로 하여 기호1번 김진복후보가 첫 소견 발표를 시작하였고, 기호 2번 김광숙후보의 소견발표로 이어졌다.
회원들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접수처에서 접수증을 발급 받고 총회장에 입장할 수 있었으며, 선거의제 시작과 동시에 접수를 마감하고 총회 장소의 출입문을 통제했다.
그리고, 한인회장의 투표직전에 이미 받은 선거인 접수증을 투표용지와 교환한 후에 총회 장내 양쪽에 각각 두 칸씩 마련된 칸막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설치된 투표함 2곳에 투입하는 형식으로 투표를 하였으며, 각 후보의 참관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다.
한인회장 투표에 대한 개표에 앞서, 제 27대 베를린 한인회의 재정 감사선출이 있었다. 추천후보는 이일남, 김태현, 이한경, 윤화숙, 이병한, 한기숙 등 5명의 후보가 추천 되었으며, 선출에 앞서 이일남 후보가 고사를 하여 4 후보를 놓고 거수에 의한 득표순위에 의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김태현, 윤화숙 두 감사가 새로이 선출되었다.
투표 결과를 위한 개표 시에도 선거관리위원들과 입후보들의 참관인 들이 배석한 가운데 이 일남 선거 관리 위원장이 개표를 주관하였다.
제 27대 한인회장 선거에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총 1030명중에서 총회 참석자 703명이 등록하였고 627명이 투표에 참여 하였다. 개표결과 무효 47표, 기권 31표, 유효 625표 중에서 김진복 후보가 400표, 김광숙 후보가 225표를 얻어 투표수의 최다 득표로 김진복후보가 제 27대 한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일남 선거관리위원장이 김진복 한인회장 차기 당선자 확정 공고하였다.
김진복 당선자는 베를린 한인 회장선거에 연이은 세 차례의 도전으로 지난 25대, 26대와 이번 27대 한인회장 선거에 후보에 출마하여 2전 3기의 시도를 하여 당선된 경우로서 한인회 유래사상 최다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사례를 남긴 셈이다.
제 27대 부회장으로는 이명자, 신성식, 김정훈을 추천을 하였으며 회원들로부터 인준을 받았다.
저녁 8시 20분 김승홍 한인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차기 회장선거를 겸한 제 37차 정기총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