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유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병역의무자가 외국의 영주권(일본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이
○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이나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 자세한 사항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별표2, 별표3 참조
바랍니다. (
병무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확인 가능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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