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려주실것 >
즉, 가견적을 보시려면
태어난 생년월일 및 성별 현재체류국가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 쏙쏙-Q&A^^ >
*자주 문의시는 질문?
Q) 현지보험말고? 한국보험 맞나요? 한화(KRW)로 보상이 입금되는 한국보험 맞지요?
A) 네, 맞습니다. 한국보험이시며, 한국통장으로 한화로 입금보상 받으십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실경우 <계약자 = 카드명의자> 이해하심 되십니다.
Q) 플랜의 기준외~중대송환비용'만을 증액해서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물론 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통상적인 한도의 선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Q) 보험료 카드결제 (무이자)할부로도 가능한지요?
A) 네에 가능하세요~
단, 개인의 신용도 및 각 개인별 카드사 문의를 하셔서 무이자 혜택이 직접확인하시면 되시구요.
참고로~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할부기간입니다.
Q) 그럼 전표도 준비 주시는지요?
A) 네에~ 물론이죠~ 요청하시면 그부분또한 챙겨드림합니다!^)^
Q) 자기부담금이 있는지요?
A) 한국에서와 다르게 자기부담금 없이 보장한도내 모두 보상되십니다.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Q) 별도 전담 보상팀이 있을지요?
A) 네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보험청구서 접수시
잘 맞게 접수하셨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따로 챙겨봐드림 합니다.
Q) 보험가입시 비자가 있어야 하나요?
A) 해당보험 가입시 비자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가입되세요.
Q) 특정 한 국가만 보장 되는지요?
A) 아닙니다. 전쟁위험국같은곳 아니면 전세계 보장되세요.
Q) 통원최대 한도의 지원기준이라던데 맞는지요?
A) 네에 저희는 그 기준에 준해서 보장지원 드립니다.
Q) 한도 및 내역대비 한번 더 챙겨볼 부분이 있다면요?
A) 사망에 대한 한도도 함께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실듯 하십니다.
Q) 코로나 보상도 되나요?
A) 네에 코로나보상도 되십니다.
Q) 치과의 경우 치아가 아닌 턱관절로 치료받을 경우 보장이 가능한지요?
A) 해당건은 현재의 정확한 상황이 인지가 부족하지만~
턱관절 사유가 무엇인지 치료 내용이 어떠한 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Q) 현재 상황을 보니 같은 질병으로 병원 재방문 예상이 됩니다. 향 후 한번에 청구가 나을지요?
A) 아닙니다. 가끔 잊으시는 경우는 있으심하시구요. 되도록 건건이 청구하시고 그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Q) 한국에서도 보장되는지요?
A) 연계치료시 한국에서도 보상가능 (*예를들어, 해외에서 감기가들어, 다음주 한국을가는 비행기표가 이미
티켓팅이 되어있는 상태이죠) 그럼, 해외에서 감기(질병)가 들은 근거(병원비 영수증)가 있기에 한국에서도
동일질병(감기)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단, 한국은 건강보험법상 병원크기별 공제금액이 발생 됩니다.)
Q) 단순감기로만 방문을 해도 보상이 되는지요?
A) 네에~ 당연히 상해/질병에 관해 모두 보상되십니다. 질병이기에 보상되시죠~ 물론이세요
Q) 현재 해외(독일)에 체류중인데, 가입이 되나요? 네, 물론가입 가능하십니다.^^
A) 즉, 독일에 체류하시다 호주를 여행을 가셔서 아파병원을 가셔도 보장이 되십니다.
▼권고사항~
대부분 출국을 앞두고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외 : 위험국가지역 (이스라엘 / 전쟁국가 등...) 입니다.
Q) 병이 심각하지않어, 그리고 대기(기다림)가 싫어 동네근처 클리닉을 방문하는데 해당건도 보장이 되나요?
A) 네, 물론 되십니다^^ 작은병원 큰병원 가릴것 없이 보장 되십니다.
Q) 워홀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해주세요~~(인수 및 심사)
A) 참고로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지자는 인수심사 후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한화손보 포함 극히 일부 보험사만 인수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싸다고 인수심사도 안 받고 일반 플랜으로 가입하면 나중에 보상 못 받을 수 있는 점 확인하셔야 겠죠. 저희는 진행 및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구요. 계속적인 차이점을 알아가시고 보셔야 합니다.
Q) 미성년자는 계약자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A) 네, 맞습니다. 아울러 나이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이 이해 하시면 됩니다.
2019-08-21 - 2001-02-15 = 18세+6개월 /
이렇게 남은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이면 1세 보탭니다.
따라서 보험 나이는 19세이며,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Q) 법인의 경우 계약자 진행이 되는지요?
A) 네에~ 가능하시며, 자필서명란에 법인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Q) 해외장기체류보험의 경우 사고를 당하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이 되면 구급차 비용도 보험처리가 되나요?
A) 응급차량 비용은 의료실비에 포함되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 실려 병원에 가야하
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본인 의지로 구급차 이용하면 안 되겠지요~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증빙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병원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Q) 교환교수, 유학생 장기체류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해)야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A) 국가별 상이하지만, 교환교수와 유학생(부모님)등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 외국인이며, 우린 한국인 해외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해당국가의 보호를 받지못해 갑작스런 사고 or 질병으로부터 해당 국가로부터 어떠한
도움(보호)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 대부분이므로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를 떠나 스스로 유학생(장체)보험을
가입하여 본인 스스로 안전책을 마련하는것이 슬기롭게 바람직 하겠지요.
Q) (미국)학교에따라 치료비 요구조건이 다른지요 ?
A) 대부분의 미국쪽 학교에서 요구하는 조건(즉, 사고나 질병시)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 U.S of Utah 경우 상해 및 질병치료시 각각 $100,000이상 보상가능하고, 긴급후송비 $ 50,000 , 유해본국송환비 $
2,500을 요구하는 데 이런경우는 유학생보험에서 상해, 질병 치료비가 $ 100,000이 되어야하며, 특별비용 또한 $75,000
이상이 되는 Plan을 가입해야만 학교에서 인정을 합니다.
Q) 면책금액(Deductible)이 부여된다는데?
A) 아닙니다. 해당 해외보장-한국보험은 Deductible이 없는것 또한 큰 장점중 하나입니다.
미국로컬보험의 경우 Deductible이 발생이 되십니다.
그래서들 많이들 이 부분을 아시고 뒤늦게 옮겨 오시곤 하십니다.
Q) 플랜은 현재 거주국가의 권장의 의미이며, 현재 상황에 맞는 추천 및 가입을 받아도 되는지요?
A) 네에 각가정별 회사 복지기준에서 가입을 하시는분들도 계시고, 현 상황에서 BEST WAY안내를 드립니다.
Q) 청약서 수령을 해보니, 면책은 무슨 의미인가요?
A) 보험에서의 면책이라 함은, 보험사에서 부담 안 하는 것 = 고객이 부담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의료비용은 보험사의 면책이 없습니다.
Q) 그렇다면~ 국내 의료기관 사용시에 해당하는 거죠?
A) 국내 연계 치료 시에는 실손의료법에 따라 각 항목에 면책 금액이 있습니다.
Q) 워홀비자가 가입시 할증이 있다는데 맞는지요?
A) 네~ 맞으십니다.40~50% 할증이 있으십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무조건 할증이 붙습니다.
덜 위험한 직군이라도 비자 자체로 판단합니다. 농장이든 수월한 일이든 일을 한다는 자체(직군)가 할증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비자 자체가 워홀러이면 어쩔 수 없이 할증된 요율로 가입을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Q) 고혈압기저질 환자의 가입 인수가 될지요?
A)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지한 질환과 유관한 치료비는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며, 그외 다른 원인의 치료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Q) 한의원 보장이 되나요? (년간 $1,000 이내)
A) 네, 되십니다. 다만, "치료목적"의 부항, 침등에 한해서 보장이 되십니다. 영수증 잘 챙김하세요~
Q) 가입진행을 하고 싶은데, 최장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전 보험사 공통사항이며, 최장 12개월(1년형) 소멸갱신형 입니다.
Q) 보장내역이 한 종류만 있나요? (즉, 경제형)
A) 경제형부터 고급형까지 총 여섯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아내가 / 남편이 - 즉, 배우자가 외국인 입니다. 사망시 법정상속인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이라 다른지요?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동일하십니다. 사망 보험금은 법적 상속인인 배우자가 일순위,
즉 외국인이더라도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배우자가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Q) 향후 병원 입/통원 방문후 어떻게 청구를 하나요?
A) 네, 병원을 다녀오신 후 영수증 및 기타 병원관련서류와 청구서 스캔 or 휴대전화 촬영을 하신 후
이메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고 간편합니다.
A) 청약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증명원-국/영문본 함께-동시송부드림 합니다.^^
Q) 성인은 보험금 청구시 꼭 본인명의에 통장일지요?
A) 네에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배우분것을 진행하시다 하시더라도 인감증명원이
필요하며, 청구에 불편함 따르겠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인터넷통장 개설도 쉽고 해당부분으로들
본인명의로 청구들 하십니다.
Q) 태국롱스테이비자가 10월 31부로 변경규정 적용이 맞는지요?
A) 네, 현재 롱스테이비자 진행시~ (외래진료 4만바트 / 입원진료 4십만마트)이며, 의무가입 사항이십니다.
Q) 카이로프랙틱 전문으로하는곳가서 영수증만 받으면 보험처리가되는건가요?이곳보험은 의사면허증 있는사람에
게만 보험처리가 된다해서요
A) 그렇습니다. 의사 면허증이 있는 병원에서 발행한 카이로프락틱 치료도 $1,000 한도 내에서는 보상 가능합니
다. 허가증 없는 곳에서의 비용은 보상 불가합니다.
Q) 보험료 - 일년치를 한번에 납부하는거지요?
A) 결론은 일년치 납부이시구요. 납부방법은 두가지 이십니다.
<첫번쨰> 본인명의의 가상계좌-한화손보 / 한번에 전용계좌로 송금이시구요.
<두번째> 계약자본인 명의의 카드(한국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개인별 상이하겠지만, 무이자 할부 or 할부로도 결제하시면 총 보험료에서 나누시면서 내시게
되는구조이고 합니다.
Q) A국가에서 B국가로 이동전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A) 네에 사전에 말씀주시면 되십니다.
Q) 승무원 or 운동선수인데 가입이 가능할지요?
A) 네~~ 한편, 해외장기체류자보험은 위험직 아니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승무원도 운동선수도 가입이 가능하
나, 직무 또는 운동 중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에 예측하지 못
한 사고나 질병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Q) 한국실비는 정지해놓으면 되나요?
A) 국내 가입한 실비보험은 월납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특약 중에 상해/질병 실비 담보 보험료는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빙으로 '출입국사실확인서'를 떼서 해당 실비보험사에 제
출하면 됩니다.
Q) 기타~
A)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검사 비용은 의료실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수, 충격파 등이 한방치료로 분류될 경우 $1,000 한도 내로 보장 가능합니다.
Q) 그럼 이경우에는 국내실비보험에 대한 해지가 아닌 중지의 의미이시죠?
A) 어차피 국내실비보험은 해외 치료비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만큼은 청구할 일도
없기에 돌려 준다는 의미이며, 계속 월납 했다면 해지도 중지도 아닙니다.
Q) 후유장해만의 담보'가 어떤 의미/표현일지요?
A) 후유증으로 인한 장해 등급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상해로 인해 의사로부터 1~18 등급 사이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등급 판정을 근거로 청구하면 실비 이외에 추가로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인 경우 실비 이외에 사망보험금(= 후유장해 1급_을 추가로 수령합니다.
Q) 그런 이 경우는 어떤상황인가요? 해지도 중지도 아니라면?
A) 장기 체류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미리 중지나 해지를 하시면 되겠지요~
Q) 그럼 현재 해외에 계시면 해당이 없으시겠네요?
A)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깐 몇 개월 또는 몇 년 나가 있는 경우에 그 동안 낸 돈 환급
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일단 외국에 체류하다가 다 마치고 들어와서 신청하는 겁니다.
Q) 말레이시아에서 대학을 마치고(졸업), 호주로 워홀을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A) 말레이 -> 호주 워홀인 경우 지금 가입하시는 형태로 가입 가능합니다.
호주 도착시간을 개시일로 해서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사전에 알림주셔야 합니다.)
Q) 전 호주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에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중인데 쉥겐지역보험이 필요해서 문의드렸습니다.
한국국적아니여도 가능하신가요? 에스토니아(쉥겐지역)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하려는데"insurance policy
valid for Estonia or for the Schengen area with a coverage of at least 30.000 EUR for the entire
duration of stay"라고 적혀있어서요. 제가 최소 6개월정도 생각중입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과는 워킹홀리데
이 협정 안맺어져있고 호주는 맺어져 있어서...가능한지해서요 (아울러~최소 30000유로가 커버되야합니다.)
A) 네~ 우선, 결론부터 가능합니다. 챙겨보셔야 할 부분은 워홀 협정국이 아니라면 일반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됩니
다. Y-09(유로 플랜)다만,~ 주민번호 or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겠지요~~
아울러~~~ / 문의주신분(국적이 호주)은-대한민국과는 워홀협정국이 아니나 호주와는 워홀협정국입니다...!
이런 논리선상에서의 이해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Q) 환급 금액은 약정철회에 대한 위약금까지 빠지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개시일 이후의 일수/
약정기간으로 빠지는것인지요?
A) 개시 전이라면 전액 환불이시며~ 1일간이라도 개시가 되었다면 1개월 치 보험료 손실이 있습니다.
1년 청약의 경우 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15일 이내 철회를 하면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이점이 청약 후 철회와 개시 후 중도해지의 차이점입니다.
Q) 여권의 앞쪽이 G로 시작됩니다. 가입이 가능할까요?
A) G이시던 M이시던 이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아니시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Q) 호주/뉴질랜드 워홀로 가요? 가입을 할 수 있을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가능 하십니다. 다만, 이때 워홀의 경우 (위험군) 특히, 호주는 공장 및 농장직군이
많이 몰려있기에, 할증 보험료가 적용되는 플랜으로 신청진행이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약 30~40%정도 할증이 붙습니다.
Q) 유럽으로 유학입니다. 쉥겐조약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요?
A)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 이태리 등의 유럽 조약국(쉥겐)들은 보통 상해/질병/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 각 3만 유
로를 충족하는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자를 신규 또는 갱신하는 경우 제출용도로 많이들 가입하고 있
습니다. 즉, 비자 타입(워홀 유무)과 요구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조건이 없더라도 현지의 의료수
가를 고려하여 3만 유로 플랜으로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Q) 해외 (말레이)에서 다른 해외로 놀러갑니다~ 보장이 될지요??
A) 호주나 말레이나 태국이나 관계없이 국가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은 모두 동일 보장입니다.
Q) 해당보험이 일시정지가 가능한지요?
A) 일시정지가 가능한 상품은 아닙니다.
Q) 15세미만 사망담보가 포함 안되는게 맞는지요?
A) 모든 보험사 공통 부담보이며, 사망할 확율 즉,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담보하지 않는것 입니다.
Q)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제가 따로 지정안해도 되는건가요? 따로 지정안하면 남편인가요?
A)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가족(법정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즉, 배우자 사망 시에는 상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 일순위
입니다.~
Q) 아빠가 외국인 입니다. 이에 아이이름도 외국이름인데 가입이 가능할지요?
A) 외국 이름 유무에 관계 없으며, 주민번호(또는 국내 발행 거소증번호)만 있으뎐 됩니다.
영어이름이라도 한국식 표기명이 있으시면 됩니다.
즉, 포인트는 한글이름과 주민번호 입니다.
Q) 성인인데, 한국통장 ~ 음..제명의의 통장이 없습니다.
A) 성인의 경우 본인이 수령할 경우 무조건 본인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하며, 통장이 없는 경우 와이프 또는 대리인
및 가족이 수령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인감증명서 첨부와 함께 동의서를 자필서 작성해야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죠~~
결국 인감증명 떼는 수고를 할 바에야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나으실듯하며,
금액이 작으면 모를까 큰 부분이 된다면 분쟁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Q) 아내가 외국인(미얀마) 입니다. 아내도 가입이 가능할지요?
A) 한국 주민번호 같은 거소증 번호(외국인등록증)만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나 위 미얀마분이 미얀마로 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즉, 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입 불가입니다. 한국에 계신 것과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분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가 자기 나라 아닌 다른 나라로 장기체류 하
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 것이지 자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기든 장기보험이든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미얀마사람이 한국 거소증이 있고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이 호주에 1년 정도 체류할 목
적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호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닌 본인의 나라 미얀
마로 들어간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타국 시민권자(=이중국적자), 영주권자를 안 받는 이치와 같습니다.
결국 본국으로 가시는 거니 와이프는 가입 불가이며, 남편과 아이만 가입 대상이십니다.
Q) 장기보험은....
A) 장기보험은 어느 보험사나 휴대품 담보(도난/파손) 항목이 없습니다.
Q) 지인분이 쓰러지셔서 한국서 환자이송팀이 모셔갔는데 그런경비도 보장이되나요?
A) 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하며, 더
불어 병원 및 이송에 발생한 비용의 서류까지 접수하시면 보상과에서 판단 후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쓰러지신
것이 보험 가입 전 기왕증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할 거구요~
Q) 치료목적의 마사지 - RMT (Registered Massage Therapist)도 보상이 되나요?
A) 일반적인 치료 목적이라면 보장이 됩니다. 예를들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추나요법(카이로프락틱)
등이 있습니다.
Q) 태국롱스테이 기준에서의 보험가액 최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환율의 차 있겠지만, 1.7백만원 기준에서 보시면 되십니다.
Q) 태국롱스테이 기준이 언제변경이 되었나요?
A) 2019년 10월 31일부 입니다.
그외 정리된 부분들~~~(정리)
미국 및 캐나다쪽~~>
그외 미국으로 유학을 옮겨간 케이스 정리~~~
특히 미국 학교에서는 증권에 학교측에서 정한 기간이 증권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 캐나다 다 가입되세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미국 또한 건강보험(구,의료보험) 제도가 없으며~
맹장수수로만 병원을 가도 4~5만불(4천만원~5천만원이)이 나오시기에 Y01을 선택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유럽 등...>
프랑스를 포함해서 독일, 이태리 등의 유럽 조약국(쉥겐)들은 보통 상해/질병/본국송환비용(특별비용) 각 3만 유로를 충족하는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 특이사항>
Q) 현재 캐나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태생은 한국사람인데 국적이 캐나다 입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반대로, 추가질문~ 그럼, 현재 한국의 주민번호 or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A) 결론적으로, 우선~해당케이스의 경우는 보험이 인수가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최소한의 기본요건
(주민번호or거소증)이 충족되지 않기때문이며, 만약에 둘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의
경우는 한국에서만(inbound의 관점) 최대 한달만 가입진행이 되십니다~~
해당보험건은 전 세계 보장이십니다.
비싼 해외병원비 이제 부담없이 다니시면 됩니다.
(*단, 전쟁국 및 위험국 제외)
*한국보험 가입시 장점
(1) 공제금액 (Deduct) 이 없습니다. (가입한도내 100% 실비보상을 받으시는 부분임)
국내의 경우 병원크기별 공제금액이 존재
하지만, 장기체류 보험가입으로 비싼 해외병원시 청구시 공제금액 없음
(2) 한국보험인 만큼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 집니다.
(3) 청구방법이 간단합니다.
(4) 오랜 장기체류(유학생, 주재원, 거주하고 계신분 말레이시아의 취업 등) 보험의 한화에서 함께합니다.
(5) 로컬보험은 청구금 환수 기간도 상당하며, 서류또한 한국보다 까다롭습니다.
장기체류보험외 여행자 보험(최장 3개월) 도 진행하고 있사오니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이며 성년인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수익을 위임할 경우
[원본] 위임자 서류 - 위임자와 피보험자가 가족이면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피위임자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성인) 본인 통장이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인감증명원 준비부터 번거로운점 발생됩니다.
[솔루션] 각 건별로 정리를 해두시구요. 청구 기한 내에 한 번에 청구 접수 하시면 보상받으십니다.
< 연락주실곳 >
(2) 한국전화 : 070-8098-4435
(4) 카카오톡 아이디 : allraeMalaysia
(5) 위챗아이디 : allrae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