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는 재외국민의 혼인·출생·이혼·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입니다.
국제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는 신분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제때 신고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으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없으시도록,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가족관계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내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