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여러분 안녕십니까?
간접적인 경로로 정기총회 이후 가져간 금액을 돌려달라고 여러번 종용했으나 본인 방어차원에서 금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현재로는 자의로 돌려줄 의향이 없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riminalamt 에 이미 고발한 상태이고 추가로 Landgericht (지방법원)에 오전회장께서 가져간 14,000 유로, Kassenbuch (금전출납부) 및 2020년 이후의 한인회 전체서류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소송이 끝나면 가져간 금액의 5 % 이자와 상방 변호사 비용 및 법정변호사 비용도 청구됩니다.
가져간 금액은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공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어 인간적인 면을 고려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전회장님이 지불 능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법정공방 중간에 부회장 및 재무에게 추가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베를린한인회
회장 이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