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감면자 의무부과 |
영주권취득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영주귀국시)받은 사람이라도 아래 사유가 발생되면
병역감면 처분을 취소하고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하며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1)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는 계속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 의무부과
3) 국내학교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휴학, 퇴학, 재적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 모 또는 처가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취업 등 아래와
같은 영리행위를 한 사람 - 농업, 공업, 상업, 어업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으로 공연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은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 60일 이상이 사람
※ 인터넷 서비스
www.mma.go.kr ※ 병무민원안내 전화번호 :
1588-9090(국번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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