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자료실

조회 수 367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제도개선


1. 개요
o 국외체류 병역의무자가 원거리의 재외공관을 방문 기간연장허가 신청하는 불편 해소

2. 개선사항
o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해야 하는 것을 지방병무(지)청장에게도 허가신청(방문 또는 인터넷)
o 거주사실 확인 등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기간연장허가는 현행 유지
* 병역법 시행령 개저(안) 반영 : 제145조, 제147조

3. 인터넷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o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 신설
o 구비서류 이미지파일 전송방법 등 개선
o 모아스 민원서류로 접수처리(처리기간 11일)
o 구비서류 미비자에 대하여는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요청, 조회・보완 후 처리
* 기타 민원처리절자,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함
o 처리결과 : 신시스템의 국외여행허가, 병적조회 화면에 연결 허가 사항 자동 정리
o 결과통보 : E-mail(전자우편) 또는 SMS(휴대폰 문자메세지)



4. 구비서류 개선(훈령 반영예정)
*'구비서류 개선'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십시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제도개선

    Date2006.10.23 By영사관 Views3674
    Read More
  2. 병역법개정(2006.09.22 공포)

    Date2006.10.23 By영사관 Views3612
    Read More
  3. 병역의무II

    Date2006.10.13 By관리자 Views4141
    Read More
  4. 해외 거주자의 병역의무

    Date2006.10.13 By관리자 Views5297
    Read More
  5. 영사관민원서식(혼인증명서)

    Date2006.04.12 By관리자 Views4851
    Read More
  6.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

    Date2006.04.12 By관리자 Views548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