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대사관 주관, 제2회 “생활법률 설명회” 개최
법률협력관 양인철
o 일시 및 장소 : 2013.6.13 (목) 14:00-17:00 / 대사관 1층 회의실
o 주제 : 최근 개정된 외국인법을 중심으로 한 체류권, 투자이민 등 관련
- 지난 1차 법률상담회에서는 개괄적인 외국인법 개정내용을 다루었으나, 2차 법률상담회에서는 외국인법 개정내용 뿐 아니라 취업, 사업비자 신청 절차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실무 정보 제공
o 대상 : 교포, 유학생 등 독일 체류권에 관심을 가진 모든 교민
o 진행 : 설명회(이정회 변호사) 및 개별 상담
- 개별상담은 필요에 따라 영사 및 법무협력관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