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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16:20

유럽의 한인 분포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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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가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들 모든 나라가 비이민 접수국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느 나라도 정식이민을 접수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한인들이 이들 나라에 거주하게 된 것은 특수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도 처음부터 이민으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만일 결혼에 의한 국적 획득이 정식 이민이라면, 북구와 서구 몇 나라에서 한국에 파병되어 주둔하던 사람들과 국제결혼에 의하여 이주한 사람들만이 정식 이민이라 하겠다. 이것은 극히 제한된 수의 사람들이고 보편적인 의미의 이민이 아니다. 독일에 이주한 한국 근로자들이 그곳에 정착하여 교민사회를 이루고 있으나 이것도 엄밀히 처음부터 이주의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체류하고 귀국하는 것이었으며, 그곳에 정주하는 것은 말하자면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된다. 독일의 베일이란 교수의 유명한 말이 있다. 그는 말하기를 독일이 “노동자를 필요로 하였으나 인간이 왔다”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독일이 노동력만을 필요로 하여 외국에서 노동자를 수입하였으나 이들은 가계와 같은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인격체를 갖춘 인간이고 그에게는 가족이 딸려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은 식민지를 갖지 못한 나라로서 고도 성장을 진행하면서 외국의 노동자를 수입하였다. 처음 계약에 의하여 이주한 사람들을 기한이 지났다고 야박하게 귀국시킬 수 없어 기한을 연기하여 주었다. 이들이 장기 체류하게 되면서 본국에서 처자를 초청하였고 후에는 부모까지 초청하여 독일은 이들에게 학교와 양로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이외에 자기 모국어와 자기 나라의 역사, 문화 등도 아울러 가르치게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특수 사정에 의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일차적으로 근로자의 계약을 연기하여 주었고 후에는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세금납부의 실적이 확실하며 중범죄자가 아니면 무기한 체류를 허가하였다. 그리고 다시 5년이 경과하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파독된 근로자나 간호원은 그곳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적을 취득한 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식 이민이 아니기에 파독 광산근로자와 간호원의 송출이 중단된 오늘날 독일에 취업을 하는 것은 어렵고 독일에 정착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다. 독일에 비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과거 식민지들 가져본 나라들에서는 타민족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여 이들 나라에는 많은 외국인이 거주한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기들의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의 사람들이고 이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불할 때 과거 식민지 나라의 학생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또한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부여하며 국적을 취득하는 것 등 모든 영역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 사람들은 특별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는 나라의 사람들은 차별대우를 받는다. 한국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도 이민을 갈 수 없다. 이들 나라에 이미 정착한 사람이 근친을 초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현재 그곳에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체류를 연장 받아 장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교민이라 하지만 이들이 독일에서 본 것과 같은 방식을 취할 따름이고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른바 기업이민이 이루어지는 곳은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등 몇 곳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이 한인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나라에서도 한국인은 소수민족 중의 소수민족으로 주류 사회에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민족이다. 독일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한국인이 불만을 말하여도 터키계의 노동조합에서 이것을 차단하면 상부에 한인들이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인들은 말없는 민족으로 때로는 멸시를 당하기도 한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을 이웃으로 갖고 있는 우리에게 반한 감정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루이 14세 이래 중국을 연구하는 중국학이 발달하여 중국문화를 흠모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영국과 한 때 동맹국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과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에서는 일본을 조건 없이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 이러한 친일감정과 친중감정에 비하여 우리만이 반한 감정을 유발하여 유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것에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곳이 영국의 교민들이었다. 특히 최근 2,3년간 사이에 무섭게 밀어 닥치는 한국의 관광객과 이들의 언행이 반한 감정을 가진 나라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려를 넘어서는 것이라 하겠다. 다행히 최근 들어 기업들이 한국의 상품을 선전하며 우리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현지 법인체로 설립되는 설립되는 합작회사들이 한국의 건전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명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고 한국학과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국력을 고려한 것과 동시에 한국의 2세들과 입양아들이 성장하여 한국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십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한국학 운영의 후원과 반한 감정을 해소하는 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교포의 유형

유럽 여러 나라의 이민 정책과 생활환경에 따라 이들 나라들에 거주하는 한인들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 그 나라에 거주하게 된 동기 등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교포사회를 이민으로 파악할 때, 이들의 이주 과정에 따라 세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겠다. 하나는 연고이민이고, 하나는 취업이민이며, 하나는 기업이민이었다. 연고이민이란 여러 나라에 처음 이주하기 시작한 한인들의 이주를 말하는 것으로 예컨대 스웨덴에 처음 이주한 사람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스웨덴 사람과의 인연으로 이주하여다는 식의 이민을 말한다. 이에는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 속할 것이고 유학생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여 정착한 사람들로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연고이민은 많은 나라의 초기 이민자가 되긴 했지만 특히 북구 여러 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제결혼에 의한 연고이민이 많고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유학이민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취업이민은 말할 것 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말한다. 이곳에는 광산근로자와 간호원이 주가 되지만 이들 이외에도 조선공, 용접공, 기계공, 전기공, 병아리 감별사 등 다양한 기술직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취업이민은 독일에서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광산근로자는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요식업, 식품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기업 이민이란 시기적으로 1980년 이후 유럽 여러나라 특히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여러 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이민들이다. 네덜란드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업종을 계속하며 화이트 칼라로서 생활을 한다.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전에 이주한 교포와 구별하기 위하여 교민 2세라고 하는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한인들의 구성을 기준으로 유럽의 한인 사회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는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서구의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함하는 나라들로 이들 나라에는 한인 교포보다 입양한 한국 어린이가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다. 이것을 ‘입양아 다수 사회’라 하겠다. 이것은 앞서 북구형이라고 분류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한인회는 물론 한국 광관에서도 입양아를 위한 행사를 열고 입양아 부모들을 위한 활동도 한다. 물론 입양아 부모들은 그들 나름대로 조직을 갖고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어린이들에게 한국 정신을 가르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둘째 유형은 독일과 같이 한국의 취업 이민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회이다. 이곳을 ‘취업이민 사회’라 하여 보겠다. 유럽이민 유형의 분류로서 중구형이라 할 수 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 스위스를 포함한다. 이곳의 특징은 한인회가 활발하고 한국의 기업들이 많으며 적극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을 포함하여 중구, 북구, 그리고 서구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반면 철저한 세금정책으로 부의 축적이 극히 어려운 사회이다. 따라서 한인들의 기업에도 상한선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한 한인들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성향을 갖는다. 셋째 유형은 프랑스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 많고 이들이 주도하는 사회이다. 이것을 서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학생 주도사회’ 라 하자. 이것은 프랑스만이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등도 포함된다. 물론 독일에도 영국과 프랑스 못 지 않은 수의 유학생이 있었고 현재도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유학생은 취업이민의 주도하에 있는 것이다. 프랑스와 같이 유학생이 주도하는 사회는 유학생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초기부터 거주하여 교민사회의 기반을 이루기도 한다. 넷째는 기업 이민이 주도하는 사회라 하겠다. 이것은 ‘기업이민주도사회’라 하고 남구 여러 나라를 포함하되 이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영국 등은 유학생도 많고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연고 이민도 많으나 이들 나라에서 교민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기업이민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인 사회의 유형화는 그곳 한인 사회의 성격과 그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입양아 다수 사회는 입양아를 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취업이민이 주도하는 사회는 바로 닥쳐 올 1세들의 복지문제와 2세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유학생이 주도하는 사회는 서구문명의 비판 정신을 한국적 전통과 접목시키는 사상적인 과제가 주된 것이 된다. 그리고 기업이민이 주도하는 사회는 한국 사회와 그 나라의 주류 사회의 접목이 보다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본문에서는 독일의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유럽 전체의 한인들에게 적용되리라 생각되는 것이 한인들의 가족 유형과 이에 따른 문제였다. 유럽 한인들의 가족을 유형화할 때 첫째 기준이 되는 것이 부부의 민족배경이다. 이것을 독일에서 ‘혼족가족’이라 하였었다. 말하자면 국제결혼을 한 가족을 말한다. 이에는 다시 남자가 한국인이고 여자가 유럽인인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가 있다. 보다 많은 수는 후자의 유형이었다. 한국 여자와 유럽 남자가 가정을 이룬 혼족가족에는 다시 남자의 직업에 따라 노동자에서 공무원,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었다. 이들 혼족가족의 일반적인 성향은 남자가 사회적으로 낮은 직종에 있을 때 불화나 이혼이 많았고 남자가 사회적으로 낮은 직종에 있을 때 불화나 이혼이 많았고 남자가 상류로 갈수록 이혼이 적은 것이었다. 이것은 독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유럽에 적용되는 성향이었다. 한국 남자와 한국여자로 이루어진 가족도 몇 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하였다. 독일을 기준한다면 광산근로자와 간호원이 이룩한 가족과 같이 현지에서 결합한 가족과 광산근로자나 간호원이 먼저 이주하고 후에 가족을 한국에서 불러온 ‘분리-결합 가족’이 있었다. 전자의 경우 간호원과 유학생이 결합한 가족이 있었고 이것과는 반대로 여자가 먼저 오고 남자가 후에 온 가족이 있었다. 남자가 먼저 온 가족은 대부분 독일에 잔류하였으나 여자가 먼저 온 가족은 귀국한 경우가 많았다. 광산근로자와 간호원으로 이루어진 가족에서는 비록 남자가 여자보다 불리하여 열등의식을 가진 남자가 있어도 비교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독일 사회에 적응하여 갔다. 유학생과 간호원이 결합한 가족은 대부분 귀국하여 독일에서 영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기업 이민의 경우 가족이 동시에 이주하였고 대부분 남자만 사회생활을 하고 수입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비교적 안정되고 다른 유형의 가족보다 상류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족에도 유휴 노동으로서의 여자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남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내에서 주부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지역에서 한인 사회를 소개하면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하는 것이 태권도 사범이다. 태권도는 벨기에에서 본 것 같이 국왕경호실의 사범으로 한국의 국위선양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국왕 경호실만이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태권도 도장에서 태극기에 경례를 하고 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모두 한국말이며, 태권도를 통하여 한국적인 정신을 유럽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연고 이민에서도 스페인과 북구 여러 나라에서 본 것과 같이 태권도 사범이 국제결혼한 사람의 숫자보다 많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숫자보다 태권도를 보급하는 사범들의 희생정신이 더 값진 것이라 하겠다.


교포사회의 과제

여러 나라에서 공통된 점 가운데 하나가 몇 명이라도 한인 교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한인회가 있다는 것이다. 한인회는 한인 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단체로서 한인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다. 한인회의 조직과 기능도 대동소이하여 봄, 가을로 야유회나 운동회를 하고 예외없이 송년모임을 주관하였으며 3.1절과 광복절 행사 등은 한인회나 공관에서 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인회는 덕망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의 지도하에 부회장 이하 간부를 두거나 이사회나 평의회를 두는 곳이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모임을 이끄는데 지장이 없어 행하되 모든 한인회 회장은 무급으로 오히려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면서 모임을 이끌어 회장이 되면 자기 사업을 돌볼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경제적인 손실마저 보게 된다. 따라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곳이 많으며 연임을 본인이 사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사업에 연속성이 없어 특히 대외관계에서 불리하다. 따라서 한인회의 앞으로의 과제는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적게 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문제일 것이다. 유럽 한인회의경우, 현재까지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으나 곧 닥칠 문제가 1세들의 노령화이다. 현재의 노인이라 하면 그분들은 자녀가 초청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신천지를 개척한 1세들이 머잖아 곧 노인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 대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인회가 미래 지향적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제반준비와 복지 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이고 한인이 있는 곳에는 한글학교가 있었다. 오히려 한인회는 하나지만 한글학교는 몇 개가 있는 곳도 있다. 이것은 모든 교민이 2세 교육을 중요히 한다는 표시이지만 실은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글학교는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한국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기회이지만 1세인 어른들에게 한글학교는 자기들도 그곳에서는 한국인으로 되돌아가는 귀속의식을 보여주는 곳이기에 오히려 2세들보다 1세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대부분의 한글학교가 한글 수업을 중시하고 한국의 노래와 춤을 가르치지만 이러한 민족교육의 내용을 좀 더 차원 높게 가르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성인교육을 첨가하여 민족 전통문화계승의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사나 교장은 물론 한인사회 유지들의 한글학교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본국 정부에서 체계적인고 조직적인 후원을 해야 한다. 한인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인교회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은 고향을 떠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에서 삶을 개척하기 때문에 생활 전선에서의 싸움과 동시에 고독과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음의 위안을 주는 곳이 교회이다. 이민 교회는 우선 신자를 보살피고 영적 인도를 하여야 하지만 교회가 위치한 사회환경, 문화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구 여러나라 특히 남구의 여러 나라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기독교가 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방한 것이 한국 기독교이다. 이러한 풍토도 아랑곳 없이 한인교회가 마구 선교를 하는 것은 한국 교민들이 그 나라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초기에 새로 이주한 한인들에게 더없이 위로가 되고 고마웠던 교회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몇 개로 갈라지면서 신자들을 놓고 심한 각축전을 벌이고 때로는 한인 사회를 분리하고 대립시키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교회들의 자성과 미래지향적인 진실로 교민을 위한 목회를 하도록 차원 높은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유럽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입양아들이다. 이들이 숫적으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국적을 달리하고 서양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피를 계승한 한국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소극적인 견지에서 타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여겨 우리나라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고 방치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입양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이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국가, 기업, 그리고 국민이 모두 참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갖는데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한민족재단)
http://www.koreanglobalfoundation.org/Forum/ReadMessage.aspx?fid=62&mid=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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