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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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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한인회는 2월 11일 17시 한인회관에서 고문, 자문 상견례를 가졌다. 정정수 회장은 역대 베를린 한인회장들을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추대하였다.

베를린 한인회 정관 6장 21조에 의하면 "회장은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고문에 대한 언급은 없어 한인회장의 권한으로 고문에 적합하다 생각되는 대상을 위촉할 수 있다.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는 역대 베를린 한인회장을 지내셨던 정선수,정선수, 박원명, 오시용, 김명기, 이일남, 안행길, 김태현, 김경용, 김광숙, 최종관, 최영천, 채수웅, 이환도, 김승홍, 김진복 씨등, 총 15분들이다. 이날은 박원명, 김명기, 이일남, 안행길, 김태현, 김경용, 김광숙,

채수웅, 이환도, 김승홍, 김진복 씨가 참석을 했다.


정회장은 인삿말을 통해 28대에서는 우선 역대 한인회장들을 자문으로 필요시 자문을 구하겠으니 많은 협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했다.
이날 김태현 고문 겸 감사는 1/2월 회보에 작년 4/4분기 재정보고가 실리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으며, 베를린 교회협의회와 베를린 교역자

연합회 공동으로 주최한 신년기도회에서 모아지는 헌금을 한인회관 증축기금으로 한인회에 기부할 것이라고 단체장 회의에서 밝힌 바 있는데 한인회에 기부하였는지의 여부를 문의했다. 이환도 고문은 고문 자문 상견례 초대장에 고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회보에 실린 신년사에 발행인 한인회장의 신년사가 제일 먼저 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한인회 재정을 인수받고 처음이라 아직 정리가 안된 상테에서 회보가 빨리 나오도록 서두르다 보니 미쳐 생각을 못하였으므로,

3월 회보에는 반드시 실을 것이며, 신년기도회에서는 한인회에 900 유로를 기부하였다고 답변했다.


코레아하우스 문제가 제기되자 27대 한인회 김진복 전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단법인 코리아하우스를 법원에 등록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이날 참석한 분들 모두 상견례를 마치고 한인회에서 마련한 떡국을 먹으며 친목를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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